치위생정책연구소, 창립기념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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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정책연구소, 창립기념 토론회
  • 박하영 기자
  • 승인 2019.01.3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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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인력정책’ 진단

치위생정책연구소(공동대표 윤미숙·배수명)는 지난달 24일 ‘치과위생사 인력 정책의 진단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책연구소의 창립을 알리는 행사로 발족의 필요성을 비롯해 치과위생사가 직면한 현안과 해결 과제 등을 논의했다.

윤미숙 공동대표의 정책연구소의 활동사항과 앞으로의 계획 소개를 시작으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어 정책연구소 운영위원인 신보미(강릉원주대) 교수의 ‘치과위생사 인력정책 현황 및 과제’와 배수명 공동대표의 ‘의료행위 판단기준에 따른 치과위생사 직무 분석’ 발표가 진행됐다.

신 교수는 “치과위생사는 우리나라 치과 의료계를 움직이는 치과의료자원이라고 생각한다”며 “의료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인력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의 발표는 △치과위생사 인력정책의 현황 △국외 치과위생사 인력정책의 현황 △치과위생사 인력정책의 과제로 구성됐다. 

배수명 공동대표는 ‘의료행위 기준에 따른 치과위생사 직무 타당도 평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발표를 이어갔다. 

발표는 △치과위생사 법적 업무 핵심 현안 △의료행위 판단기준에 따른 치과위생사 직무분석 △치과위생사 인력정책 추진을 위한 향후 과제 순으로 진행됐다.

배 공동대표는 “향후 점검,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있지만 현재 치과위생사들의 업무가 의료행위로 판단된다는 결과에 따라 업무 영역 확대와 법적업무 재정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패널토의에는 박지영(넥스덴치과) 치과위생사, 우장우(경희대치과병원) 치과위생사, 장선옥(한림성심대치위생과) 교수가 참여해 임상치과위생사들의 처우, 업무 만족도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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