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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숙 교수, 제18대 회장선거 불출마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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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숙 교수, 제18대 회장선거 불출마 선언
  • 박하영 기자
  • 승인 2019.01.3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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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위해 백의종군 선언…“믿을 수 있는 후보 지지하겠다” 입장 밝혀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제18대 회장 후보로 출마했던 황윤숙(한양여대 치위생과) 교수가 지난달 29일 마포구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3월 9일 개최되는 ‘제38차 정기대의원총회 및 18대 회장단 선거’ 불출마 입장을 공식화했다.

황 교수는 “제37차 총회에서는 회장 후보였으나 2018년 4월 6일 선거관리규정을 개악해 회장입후보등록 규정이 변경된 결과, 제38차 총회에서는 입후보의 자격을 상실해 회장선거에 출마할 수가 없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6일 치위협은 정기이사회에서 선관위 규정 등 제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등록, 당선 무효 기준을 강화했다.

황 교수는 “받아들일 수 없는 선거규정의 개악이었지만 더 이상 협회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고 판단해 스스로 인정하고 수용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08~2009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주 받은 ‘다이아몬드 사업’ 진행 중에 불거진 사업비 횡령 및 사적유용에 관한 입장도 밝혔다. 황 교수에 따르면 사업비 결산 과정에서 2008년도에는 546,700원, 2009년도에는 962,370원의 오차가 있다는 것.

황 교수는 “협회가 환수해야 하는 금액이 2008년도 967,000원, 2009년도 2,780,000원이었는데 한 치과전문지 기사에는 제가 환수해야 하는 금액으로 나갔다”며 사실 확인의 필요성을 전했다.

아울러 2010년 5월 10일 협회로부터 받은 경고조치에 관한 문건을 공개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황 교수는 “복지부로부터 경고를 받은 건 사실이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의심스럽고 미심쩍은 부분은 복지부가 아닌 협회로부터 문건을 받았고, 당시 징계 사유를 몰랐다는 것”이라며 “윤리위원회나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징계가 내려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질문에는 “도의적인 책임은 지겠지만 이와 별개로 공식적으로 진정성 있게 사과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총회를 파행으로 이끌고 간 사람들, 막중한 책임과 소임을 다하지 못한 의장, 또 이런 과정에서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했어야 할 집행부의 공식적인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달 8일 회장 등록 후보 명단이 공개되면 후보들을 꼼꼼히 검토한 후 지지할 만한 후보에게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황 교수는 “치위생계 원로 중 한 사람으로서 어떤 선택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 제 지지자들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데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경선에서 지난해와 같은 혼란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나서서 원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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