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D 확대’ 치과계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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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D 확대’ 치과계 역할
  • 이주화 기자
  • 승인 2019.01.0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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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진료 파이 확대 위해서 ‘협력’ 우선 돼야…치협 및 관련분과학회 공동 기획 긍정적 효과 예상

포털 사이트에 ‘턱관절’ 및 ‘턱관절 치료’를 검색하면 치과보다 한의원 혹은 일반 의료기관이 먼저 노출된다. 뿐만 아니라 한의원 및 일반과가 검색 결과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턱관절 치료에 대한 치과계의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최종 판결에서 구강 내 장치를 활용해 턱관절 장애 환자를 치료한 한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 인해 한의원은 물론, 일반의과에서도 턱관절 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동안 치과계에서 턱관절 진료에 대해 안일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치과계에서는 턱관절을 비롯해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 등을 치과의 진료영역으로 여기고 있으나, 국민들이 치과에서 해당 진료를 시행하고 있는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실제로 포털 사이트에 ‘턱관절 치과’를 검색하면 턱관절 치료를 시행하는 치과 정보를 요청하는 문의 글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일부 환자들은 “턱관절 치료는 치과에서 받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집 근처 치과에 내원했으나, 막상 돌아온 답은 ‘우리 치과는 턱관절 진료를 하지 않는다’는 말뿐이었다”고 말하고 있어 개원가에서 턱관절 진료를 소홀히 하고 있는 실정을 엿볼 수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턱관절을 대주제로 한 세미나 등이 다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개별적인 프로그램 기획보다 치협 및 관련 분과학회들의 공동 기획을 통한 체계적 교육 진행이 더욱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개원의는 “인증되지 않은 장치 및 방법 등을 통한 턱관절 치료는 치과계 전문성 입증의 발목을 잡을 우려가 있다”며 “원리·원칙에 입각한 치과의 턱관절 치료만을 환자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도 교육과 홍보를 통해 각 진료별 치과의 전문성을 확대하고 홍보해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욱(대한치과의사협회) 법제이사는 “법적으로 진료영역을 확보하는 것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면서 “치협은 턱관절 치료에서 치과의 전문성을 입증하기 위해 대국민 홍보에 나설 것이며, 대회원 연수교육 등 학술·정책적으로 회무를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일선 개원가 및 각 치과의사의 교육·연수 프로그램 참여와 전문지식을 기반해 적극적으로 진료에 임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김 법제이사는 “치과계가 확대·사수한 진료영역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선에 있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진료 행위가 그 어떤 매체를 통한 홍보보다도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며 회원들의 협력을 당부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치과계가 턱관절 진료라는 ‘소’를 공유하게 된 현 시점에서 치과계의 협력을 통해 ‘외양간’을 고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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