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7:26 (화)
[신년기획] 2019년 치위생계 사업 전망
상태바
[신년기획] 2019년 치위생계 사업 전망
  • 이주화 기자
  • 승인 2018.12.28 17: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해년, 치위생계 과제는?

협회 정상화 및 업무범위 현실화 등
지난해 남은 과제 해결과 파이 넓히기

기해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 2018년 치위생계는 대의원총회 파행, 가처분신청 등 내부 갈등으로 채워졌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9월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기법) 시행령 개정안에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만 유일하게 개정이 배제돼 이에 대한 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에 본지는 내실 있는 2019년을 위해 치위생계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편집자주>.

□치위협 정상화
치과위생사의 권익 보호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교류를 위해서는 8만 치과위생사를 대표하는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의 정상화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치위생계는 협회 정상화를 위해 신임 회장의 선출이 이뤄져야한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11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현용(치위협) 회장 직무대행자는 “치위협은 내부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그것은 신임회장 선출로써만 가능하다”면서 “그러므로 직무대행의 주 임무는 빠른 시일 내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신임회장을 선출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치위협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 정관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5명으로 구성됐으며, 5명의 위원들이 김귀옥(대한치과위생학회) 고문을 치위협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정하는 등 총회 개최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대의원 90여 명이 요구한 임시대의원총회가 개최되지 않고, 이에 따라 일부 시도회장들이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임시총회소집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어, 법원의 결정에 의해 총회 개최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치위협 대의원 150명 중 93명은 지난해 11월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요구했으나, 청구 후 2주 이내에 총회 소집이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경기·인천·강원·경북·경남·부산 등 치위협 시도지부회장들은 ‘임시총회 소집의 청구가 있은 후 2주 내에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대의원들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민법 제70조에 따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임시총회소집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 법원의 1차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업무범위 현실화
치위협은 협회가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로 ‘치과위생사 업무범위 현실화’를 꼽았다.
 
치위협은 지난 12월 20일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치과위생사 법적 업무범위 현실화를 위한 리본패용 캠페인’에 회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치위협 관계자는 “치과 종사자는 물론 국민 모두가 치위생계 현안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당 캠페인을 기획했다”면서 “의기법 개정은 치과위생사뿐만 아니라 국민의 구강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임상 치과위생사들의 협조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진료보조의 범주에 어느 행위까지 해당되는지도 각자 입장이 다른 상황”이라면서 “치위협 산하학회에서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의 현실화에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 등을 통해 치위생계 현안 해결을 위해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일부 치위생(학)과 학생들이 임상실습 이후 느끼는 이론과 현실의 괴리는 치과 취업률 감소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면서 “협회는 학생들이 예비 치과위생사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현실화하고, 임상 치과위생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학가에서도 예비 치과위생사들에게 치과위생사 직무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치과위생사 역량 제고
한편 ‘지역사회 통합 돌봄(1단계: 노인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에 치과 및 구강건강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한 대한치과의사협회 및 대한노년치의학회의 활동에 치위생계도 적극적으로 합류하는 등 치과위생사의 역량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한 치위생(학)과 교수는 “일본 노인의 사망요인 1위가 흡인성 폐렴이며, 흡인성 폐렴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는 데에는 구강위생관리가 기본”이라면서 “직접적으로 노인 환자들의 구강위생 및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치과위생사들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치협에서는 촉탁의 제도 시행 후 치과의사 회원 대상 교육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치위협과의 논의를 통해 노인 구강 케어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안을 기획한다면 보다 실질적인 안이 도출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범위 현실화 방안, 치과위생사의 처우 개선 방안 마련 등 치과위생사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신설되는 보건복지부 구강보건전담부서의 직제 편제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치위협을 비롯한 치과계 3개 단체는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치협에 구강전담부서와 관련된 요구사항과 정책 현안을 담은 성명서를 공동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치위협은 △치과위생사 법적 업무범위 현실화 △치과위생사의 처우 개선 △치과조무사 제도화(교육 및 업무범위 치위협에 일임) 등을 제안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