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치아로 만든 골 이식재가 안전성과 유효성을 수차례 검증 받음에 따라 신의료기술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이 내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의 적용이 가능해졌다.
치아이식재 ‘AutoBT®’ 개발사인 한국치아은행㈜(대표 이승복)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5일 신의료기술 496호인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에 대해 선별급여 50%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고 고시했다”고 밝혔다.
선별급여란 치료의 효율·편의에 도움이 되는 의료 서비스 또는 국민 건강 증진의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건강보험 항목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보건증진 정책이다.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이 선별급여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됨으로써 치주질환 치료에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로 시술할 경우 진료비의 5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치아은행 측은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은 자가골 이식술을 대체할 수 있는 선진 의료기술”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치아은행은 “이미 학계에서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수차례 발표됐고, 현재 치과치료의 보편적 치료방법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개원가에서 더욱 활발하게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은 세계 최초로 국내 치과계에서 개발한 기술”이라면서 “정부의 인증을 받는 데 10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걸리는 등 어려움을 겪었지만, 노력 끝에 요양급여에 등재되는 성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한국치아은행은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의 요양급여 등재를 통해 주목해야할 또 다른 대목은 ‘발치치아에 대한 관리체계의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치아은행 관계자는 “현재 발치치아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지만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에 사용되는 치아는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서 “폐기물관리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관리가 소홀하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치아 골이식재 가공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제정·시행한 ‘치아관리기관 표준업무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가공업체는 치아관리 및 인력, 시설 현황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고 의무뿐만 아니라 전문가 그룹인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의 ‘치아관리기관 실행위원회’의 현장 실사 등 지도·감독도 받는 등, 철저한 이중관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승복 대표는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은 폭넓게 사용될 수 있는 술식임에도 불구하고, 적응증이 치조골 결손부 골이식술로 축소돼 아쉽다”면서 “여러 어려움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에 등재된 것은 지난 10여 년간 한국치아은행과 함께해준 치과계 덕분”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