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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에서] 턱관절 진료 미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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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에서] 턱관절 진료 미래는?
  • 서재윤 기자
  • 승인 2018.12.13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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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에서 구강 내 장치를 활용해 턱관절 장애 환자를 치료한 한의사에게 대법원이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지난 2013년 음양균형장치를 사용해 턱관절치료를 하고 있는 한의사를 ‘진료영역 침해 의료법 위반행위’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2015년 1, 2심 무죄판결 이후 오랫동안 대법원에 계류돼 있던 중 결국 3심에서도 구강 내 장치 진료가 문제없다는 판결이 나온 것.

이번 판결로 더 이상 턱관절 치료가 치과의사의 교유 영역이 아니게 된 만큼 한의원은 물론, 의과의 일부 진료과에서도 턱관절 장애 치료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치과계에서는 판결이 내려진 지금이라도 여러 영역이 협력해 턱관절치료에 대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치과계가 다른 분야보다 턱관절치료에 대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만큼 치과의사들이 관심을 가진다면 충분히 진료영역을 지킬 수 있다는 것. 진료영역을 두고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있지만 턱관절 치료를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으로 지키기 위해 잠시 이해관계를 떠나 힘을 모을 수 있는 치과계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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