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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호 원장의 내일을 생각하는 오늘] 울지 않는 아기에게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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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호 원장의 내일을 생각하는 오늘] 울지 않는 아기에게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 정민호 원장
  • 승인 2018.11.2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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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너스치과교정과 정민호 원장

태어난 지 한 달쯤 된 아기를 키운다고 상상해보자.

아기가 혹시 무엇을 필요로 할지 부모는 항상 신경을 쓰며 지낸다. 아기가 칭얼대거나 울면 기저귀가 문제인지 배가 고픈 것인지 졸린 것인지 원인을 찾으려 애쓰면서 아기를 달래준다.

만약 아기가 울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배가 고파도, 기저귀가 축축해져도 아기가 전혀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는다면, 아기에게 필요한 무슨 일이든 기꺼이 해주려는 마음을 가진 부모일지라도 아기의 문제를 알아채고 도움을 주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아기가 우는 것은 아기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아주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아기의 곁에 있는 사람이 아기의 필요에 예민한 부모가 아니라 제3자라면, 울지도 않는 아기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아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최근 참석한 세미나에서 어떤 선생님이 ‘그런 문제는 교수님들께서 나서서 해결해주셔야 할텐데요’라고 하길래 되물었다.

‘해결해달라고 얼마나 요청해보셨는지요’ 요청을 여러 번 해도 해주실지 안 해주실지 모르는 일인데, 내 속마음을 미리 알아서 요청도 하기 전에 해주는 것은 부모님도 하기 어려운 일이다.

얼마 전 모 학회를 중심으로 여러 치과의사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신규 전문 과목의 명칭이 주된 이유라고 하는데, 수많은 치과의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

이번 문제에 대해 어떤 분들은 ‘치과계가 합의한 일을 뒤집기 위해 외부에 호소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말씀하기도 한다.

‘합의’는 이해당사자가 모여 서로의 의견을 들어본 다음 서로 양보할 수 있는 것을 양보하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얻어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을 일컫는 말인데, 치과계에서는 대의원총회에서 다수결로 결정된 것을 ‘합의’라 종종 표현한다.

실제로 이해당사자가 서로 ‘합의’를 했는데 그걸 해당 당사자가 뒤집었다면 윤리적 비난을 받아 마땅하지만,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비난을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아마도 헌법소원을 제기하신 분들은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할 다른 방법이 없어서 법률적 방법을 선택하신 것 같고, 아마 법률적 방법을 선택하시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그분들의 의견에 치과계가 관심을 갖게 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다. 물론 법에 호소하기 전에 모여서 논의하고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다면 훨씬 멋진 일이었을 것이다.

치과계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 있다. 치과의사의 과잉배출, 원가 이하로 책정된 근관치료와 치주수가, 보조인력 구인난 등등..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인가가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는’ 것이다.

치과의사협회가, 전문 과목 학회가, 교수님들이, 이미 자리 잡은 선배님들이해주길 바라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정부와 국민들이 알게 하기 위해 울어야 하는 것이다.

간절히, 오랫동안 울 수 있다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더더욱 높아질 것이다. 치협이, 학회가, 학교가, 다양한 개원의단체가 복지부와 국회, 언론과 시민단체들을 만나 끈기 있게 울어줄 때, 어려움은 하나씩 개선될 것이다.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다.

“울지 않는 아기가 굶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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