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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전문의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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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전문의 헌법소원
  • 윤미용 기자
  • 승인 2012.11.15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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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전문의제도 본격 실시의 계기가 된 헌법소원은 1996년 11인의 치과의사가 본인들이 국가가 인정하는 군 수련병원 등에서 수련을 한 바 있는 등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응시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권리침해라는 의미에서 청구한 바 있고, 1998년 헌법재판소는 치과전문의 자격시험 불실시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살펴보면, ‘전문치의제도 실시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는 입법부작위는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 소정의 연수를 마친자에게 응시자격을 주는 등 ‘경과조치'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1999년 치과계 내부의 내분으로 헌재에서는 기존에 수련을 받은 유자격자들에게 응시기회를 준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일정시점 이후부터 수련 받은 이들에게만 응시기회를 주고, 이들을 지도하는 전속치과전문의들에게도 한정된 기간 동안에만 자격을 부여하도록 한 바 있다. 일부 단체들의 주장처럼 이상적으로 흘러갈 것 같았던 제도는 치의배출 인원이 증가한다는 가정 및 의료시장의 점진적인 내부적 시장개방이라는 물결 하에서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고, 또한 의과와의 불평등 문제로 1차 진료기관에서의 전문과목 표방금지가 불가능한 시점에 이르러 98학번 이후 배출된 전문의들은 말 그대로 00전문치과라는 타이틀을 간판에 붙이고 진료를 할 수 있는 시점에 다다른 것이다.

 

 

 이는 현재처럼 시장이 한 해가 갈수록 혼탁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치과의사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일이라 생각된다. 한 대학의 전공과목 동문회에서 1~2년 먼저 수련 받고 동일한 문제로 학회 인정의 자격을 취득한 선배는 일반의이고, 1~2년 후에 수련을 수료한 후배는 전문의가 된다라는 사실은 막상 당사자가 된다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현실인 것이다.
이미 치과계는 1960년 의과에서 전문의제도를 실시하고, 1962년 1차 치과전문의 시험을 실시했다가 실패한 이래로 국가가 인정하는 ‘치과의사 군전공의(킴스플랜) 수련병원 인정 및 수련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군전공의 수련병원들을 별도로 관리하였으며, 이에 따라 배출된 인원들이 의과 전문의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군생활을 한 바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수련을 공식적으로 받은 전공의 출신 치의들에게 시험 응시자격만을 못줄 이유는 무엇인가?

 

 

처음 치과계의 안처럼 전문의라는 타이틀을 가진 이들의 숫자가 많지 않고, 1차 진료기관에서 표방이 금지되며, 시장에 대한 파급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모르지만 지금처럼 의료시장이 무한경쟁체제로 들어가는 상황이고, 정부에서 시장의 개방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때문에 이런 현실에 처한 이들을 구제해 주어야 함이 마땅한 것이다. 이번 기회가 치과계에서 말하지 않고 점잖게 본인들의 권리를 숨죽이고 있던 이들의 권리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치과전문의 제도 경과규정의 실시를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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