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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진료실 보조인력 직역 갈등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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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진료실 보조인력 직역 갈등 ‘여전’
  • 이주화 기자
  • 승인 2018.09.0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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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 간 업무 영역 구분 모호해 갈등 증폭

치과 병의원의 주된 보조인력인 간호조무사와 치과위생사가 개원가에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난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에서는 일부 간호조무사들이 기초적인 치의학 지식 없이 치과에 취업해, 함께 근무하는 치과스탭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목소리도 있다.

진료팀장을 맡고 있는 한 치과위생사는 “처음에 직원을 모집할 때는 진료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모집했으나, 치식은 물론 원심, 근심 등 기초적인 교육까지 해야 해서 오히려 힘들었다”고 말했다. 

한 치과의사는 “레진 수복치료를 위해 에천트를 도포했는데 진료보조를 하던 간호조무사가 바로 석션해놓고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충분한 치과 지식을 바탕으로 치과에 취업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각 직역의 업무가 법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실제 임상에서는 이를 명확하게 구분 짓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치과위생사는 △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 도포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제거 △그 밖에 치아 및 구강 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업무를 할 수 있다.

또한 의료법은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해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보건활동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간호조무사가 스케일링을 시행하거나, 치과위생사가 임플란트 수술을 보조하기도 한다.

실제로 간호조무사들이 주된 사용자인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간호조무사와 치과위생사 하는 일 차이가 원래 이렇게 없나요?’라는 제목으로 “치과에서 근무 중인데 스케일링이랑 방사선 촬영 등 웬만한 것은 다 조무사가 하고 있다”는 글이 게시됐다. 이에 “저도 치과에서 실습했을 때 법과 상관없이 간호조무사와 치과위생사가 같은 일을 하더라고요”라는 댓글이 달렸다. 이에 대해 일부 간호조무사들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치과위생사와 급여의 차이가 크게 나는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러한 목소리는 치과위생사들에게서도 쉽게 들을 수 있다. 
한 치과위생사는 “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대학을 졸업했는데, 해당 학과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일을 한다는 것에 자괴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치과보조인력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두 직역의 치과 내 공존이 필수적이다.
두 직역의 상호 공존을 위해 일부 제도의 개선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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