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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치위협 서울회 재선거 지시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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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치위협 서울회 재선거 지시 부당”
  • 이주화 기자
  • 승인 2018.08.3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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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보경 외 2인, 징계처분 효력 정지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오보경, 임춘희, 정민숙(이하 채권자)이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권자들의 징계처분 효력이 정지된다.


서울북부지법은 비대위가 문경숙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에서 수원지법이 인용 결정을 내린 것과 같은 이유로 이번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오보경 전 서울회장과 임춘희 전 선관위원장, 정민숙 전 서울회 선관위원장은 치위협 중앙회로부터 각각 회원자격 박탈, 회원자격정지 3년, 회원자격정지 1년의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다.

법원은 치위협이 채권자들의 징계 사유가 서울회 선거에 관계 규정을 위반한 하자가 있음을 근거로지시한 재선거에 따르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치위협의 서울회 재선거 지시는 부당하다며, 이를 따르지 않았다거나 재선거 지시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다고 해서 이를 이유로 징계할 수는 없다고 봤다.

법원은 △하위기관에 대한 중앙회의 업무상 지휘‧감독 권한은 서울회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로 제한돼야 함 △서울회 선거 효력 유무는 법원이 결정해야함 △중앙회의 재선거 지시는 당연직 대의원인 서울회장의 선거권 행사 등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소지가 있음 △앞서 서울회 선거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제기된 가처분신청에서 ‘서울회 선거에 관계 규정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대의원 수 산정에 일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하자라 보기 어렵다’는 결정이 확정된 바 있음을 근거로 중앙회의 재선거 지시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 6일 수원지법이 문 회장의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인용을 결정한 이유와 일치한다.

수원지법은 결정문을 통해 “중앙회가 서울회의 선거의 효력 유무를 판결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선거의 부적법함을 전제로 재선거를 지시할 권한이 없다”고 했다. 또한 “상급기관이 자체적인 판단을 토대로 하부단체의 재선거 등을 실시한다면, 하부단체의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협회 대의원 자격을 얻는 하부단체장의 선거권 행사에서도 부당한 간섭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법원은 채권자들의 징계처분 효력을 둘러싸고 당사자 간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점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해 징계처분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치위협 배수명 홍보이사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후 공식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6일 치위협은 입장문을 통해 문 회장의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항고와 서울회장 선거에 관한 본안 소송을 진행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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