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 “가처분 인용 유감, 즉시 항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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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가처분 인용 유감, 즉시 항고할 것”
  • 이주화 기자
  • 승인 2018.08.2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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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회장 선거 본안 소송도 함께 진행할 것” ... 비대위 “치위협은 문 회장 대변인 아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가 수원지방법원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신청’ 인용 판결에 대한 입장문 발표를 통해 항고 의사를 밝혀 치위생계의 갈등은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판결, 협회 존립 근간 흔든다”
수원지법은 지난 6일 문경숙 회장의 직무집행이 계속될 경우 협회에 지속적인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상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는 판단에 따라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치위협은 지난 16일 입장문을 발표하며 “법원의 결정은 치위협 정관에 명시돼 있는 ‘시도회 및 산하단체, 학회 운영 사항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했다.
이어 “이는 전국 보건 의료단체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자치와 주도적 운영에 악영향을 미치며, 협회 존립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치위협은 입장문을 통해 “본안소송의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직무대행자에 의한 법정관리로 협회 체제가 재편됨에 따라 회장직이 사실상 공석으로 운영돼 회무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이로 인해 치위생계의 숙원인 ‘전문가 치과위생사 그리고 의료인화’를 위한 동력을 잃었다”고 했다.

치위협은 이번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 결정에 대해 “치위협의 회무를 비롯한 회원들의 징계 과정과 결정이 정관에 의해 공정하게 집행됐음을 증빙하는 내용과 변론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또한 치위협은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조애희 외 6인이 말하는 정상화가 치과위생사가 아닌 법률가의 법정관리에 의해 결정되며 회장직을 공석화 해 협회의 동력을 상실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비판했다. 

이에 치위협은 즉각적으로 항고해 시시비비를 명백하게 가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치위협 서울시 회장 선거에 관한 본안 소송도 함께 진행해 법원이 그간 치위협의 회무 집행과정을 상세히 확인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경숙 = 협회?’
이에 비대위는 “문경숙 회장 개인을 대상으로 제기한 가처분신청에 대한 입장문을 치위협의 이름으로 발표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비대위가 말하는 정상화는 회장직 공석화로 치위협의 동력 상실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었느냐는 중앙회의 비판에 대해 “문 회장이 없다고 해서 치위협이 동력을 상실한다는 주장은 반대로 말하면 문 회장이 치위협 그 자체라는 뜻”이라며 “반대로 치위협 중앙회 이사들의 역할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대응했다. 

비대위는 치위협이 직무대행자로 추천한 강부월, 강명숙 부회장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현재도 문경숙 회장을 대변하고 있는 이사들이, 직무대행자로 선임돼 중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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