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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사, 업무범위 현실 맞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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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사, 업무범위 현실 맞게 개선
  • 구명희 기자
  • 승인 2018.08.16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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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조기 및 디지털 이용한 기공물 제작 가능 … 시설 및 장비기준 현실화

치과기공사 등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가 개선된다.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서비스 전문화 등 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사 등의 중앙회 설립 및 의무기록사의 명칭 변경 등 규정, 업무 범위 개선 등이다.

특히 치과기공사의 업무 범위는 기존 치과기공물 제작에 그쳤던 것에서 주조기 및 컴퓨터(CAD/CAM, 3D 프린터 등) 등을 이용한 치과기공물의 디자인, 제작이 가능하도록 변경돼 치과기공소 시설 및 장비기준 현실화를 꾀한다. 

또한 의료기사 등 보수교육 기준이 강화될 방침이다. 

해당연도에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를 현행 면제자에서 유예자로 변경, 분류된다. 

아울러 보수교육 유예가 종료되는 바로 다음 연도에 유예에 따른 미이수 교육을 일정부분 이수하도록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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