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01:06 (목)
보건복지부, 6개월 미종사자 ‘면제’서 ‘유예’로
상태바
보건복지부, 6개월 미종사자 ‘면제’서 ‘유예’로
  • 이주화 기자
  • 승인 2018.08.16 15: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수교육 시행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지난 9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사 등의 보수교육 기준을 강화했다.

개정안에 따라 치과위생사를 포함한 의료기사 등이 해당연도에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를 현행 면제자에서 유예자로 분류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18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이번 개정안에 따라 유예자는 보수교육 유예가 종료되는 바로 다음 연도에 유예에 따른 미이수 교육을 일정 부분 이수해야 한다. 이에 보수교육 유예 기간이 1년인 자는 12시간 이상, 2년인 자는 16시간 이상, 보수교육 유예 기간이 3년 이상인 자는 2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