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 회장 '직무집행정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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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 회장 '직무집행정지' 판결
  • 이주화 기자
  • 승인 2018.08.0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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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 인용 … “직무 계속될 경우 혼란 야기 가능성 있다” 판단

수원지방법원이 비대위가 문경숙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문 회장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회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

수원지법은 문 회장의 직무집행이 계속될 경우 협회에 지속적인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는 이상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6일 문 회장의 직무집행정지 결정을 내놨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치위협은 문 회장의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된다.

비대위는 “문 회장은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서울회장 재선거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오보경, 임춘희를 각 징계했다”며 “현재까지도 재선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회 신임회장 선출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서울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부당한 업무 집행으로 협회 내부의 분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문 회장의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중앙회, 서울회 판결권한 없다”
법원은 오 전 서울회장의 경우 서울회 선거에서의 공정성 훼손, 재선거 지시 등에 관한 문 회장 비방 보도, 임 전 선관위원장의 경우 선관위원장의 직무를 수행의 위법함, 총회에서 의장의 의사봉 탈취 등 서울회 선거에 관한 입장이나 지시에 따르지 않음을 전제로 징계를 받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중앙회가 서울회 선거 효력 유무 등을 판단해 징계 등을 처분할 권한은 없다고 못박았다. 중앙회가 업무상 지휘 감독권이 있다 하더라도, 가입회의 독립성을 침해해선 안된다는 이유에서다.

수원지법은 “서울회는 독자적인 임원, 시회 내 의결기관, 운영규정을 제정시행하고 있는 등 중앙회와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고, “중앙회가 서울회의 선거의 효력 유무를 판결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선거의 부적법함을 전제로 재선거를 지시할 권한이 없다”며 “이를 징계 사유로 삼아 회원자격 박탈이나 정지의 징계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중앙회는 상급단체의 지위에서 서울회에 대해 업무상 지휘감독을 할 수 있지만, 서울회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로 제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어떠한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선거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 및 선거 효력 유무를 판정할 수 있는 기관 등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그 선거의 효력 유무는 법원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했다. 상급기관이 자체적인 판단을 토대로 하부단체의 재선거 등을 실시한다면, 하부단체의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협회 대의원 자격을 얻는 하부단체장의 선거권 행사에서도 부당한 간섭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 회장, 협회 분란 가중해”
수원지법은 결정문에서 “문 회장이 회무 정상화가 아니라 오히려 협회의 혼란을 가중하고 있어, 회장직 수행의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치위협이 정관 제16조 제4항으로 ‘임원은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회무의 공백 상태 방지와 원활한 수행을 위한 것”이라면서 “문 회장은 후임 회장 선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선거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계자들을 징계해임, 서울회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부적절한 직무수행을 지속해 협회 분란과 운영상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판단했다. 

또한 “협회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적법한 대의원회 소집 등을 통한 신임 회장 선출이 필요한데,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문 회장이 계속해서 회장으로 행세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경우 정상적이고 공정한 회장 선출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러한 근거를 토대로 법원은 문 회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에 관해서는 추후 별도로 결정키로 결론냈다.

이로 인해 지난 2월 정기대의원총회 파행 이후 장기간 지속된 치위생계 내부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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