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특강] 임상 케이스로 쉽게 배우는 치과 소수술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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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특강] 임상 케이스로 쉽게 배우는 치과 소수술 ⑤
  • 김현종 원장
  • 승인 2018.08.0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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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농양의 배농과 절개(I&D)Ⅲ

5) 절개와 배농치료를 위한 주의사항 

구강 내 농양의 절개와 배농 시에 당황하는 상황은 첫 번째 주사기로 흡인하였는데 농이 나오지 않는 경우다. 일단 흡인 시에 농이 나오지 않았다면 농이 나올 수 있는 방향이라 생각되는 두 번째 방향으로 한 번 더 시도해보고 그래도 농이 관찰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절개보다는 적절한 항생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경우에는 환자의 정기적인 내원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만약에 부종이나 동통이 점점 심해지거나 개구제한, 침 삼키기 어려운 경우, 전신적인 발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두 번째는 흡인 시에 농이 약간 보였는데 절개 시에 농이 나오지 않는 경우다. 이 경우에 농이 뭉쳐 있거나 안에 빈 공간으로 있는 경우도 있어 다른 방향으로 탐침 이후에는 절개한 깊이까지만 드레인을 넣고 관찰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나 절개 후에 부종이 더 단단해지거나 벌겋게 부풀어 오른다면 이 역시 상급 병원으로 전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6) 절개와 배농치료를 위한 항생제의 선택

구강 내 농양의 절개와 배농 시 항생제의 선택에 관한 질문을 많이 받는다. 이는 구강 내가 부풀어 오르고 농이 고여 통증이 많아 감염이 심해졌다고 생각돼 특별히 강한 항생제를 써야 빨리 좋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치성감염은 대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구강 내 세균이 원인인 감염증이 많기 때문에 항생제의 선택에 더 특별한 기준이 되는 것은 없다. 일반적인 항생제 치료에 관한 원칙을 준수하면 된다. 필자의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Amoxicillin을 이용한 투약을 하고 있으며, 다만 드레인을 제거한 후에도 2~3일 정도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며 더 경구 복용하도록 주의시킨다. 단, 환자가 전신적인 불편감이 있고 경구 투여가 어려운 경우 비경구 투여를 하는데 주로 이 경우에는 부작용이 작은 Clindamycin 계열의 약을 근육 내 주사로 사용하고 있다. 

 

7) 절개와 배농치료 후 보험 청구

구강 내에서 처치되는 구강내소염술은 아래와 같이 4종류로 치과건강보험 급여기준에서 살펴볼 수 있다.

1. 구강내소염술(가) Incision of Gingival Abscess, Pericoronal Abscess

치은주변 및 지치주위에 화농성 종창 관찰돼 절개 및 배농관의 삽입을 이용한 배농행위

2. 구강내소염술(나) Incision of Alveolar Abscess or Palatal Abscess

치조부 및 구개부의 농양성 병소가 관찰돼 근관치료 등으로 해결되지 않아 절개 및 배농관의 삽입을 이용한 배농행위 

3. 구강내소염술(다) Abscess of Tongue or Mouth of Floor

설저 또는 구강저 주변의 화농성 종창투약이 관찰돼 보존적 치료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구강내 박리를 통해 절개 및 배농관의 삽입을 이용한 배농행위

4. 구강내소염술(라) Osteitis of Jaw, Osteomyelitis of Jaw etc.

악골내 치성농양의 형성으로 농양이 골속으로 확산돼 골막하 박리를 통한 배농행위

구강내소염술 중 치과의원에서의 자주 처치되는 구강내소염술의 처치 빈도는 가, 나, 다, 라 순으로 나타난다. 그 중 구강내소염술(가)의 경우가 구강내소염술(나)에 비하여 6배 이상 많이 청구되는데 이는 보험청구용 화면의 구강내소염술(가)의 화면배치가 전면에 있어 대부분 구강내소염술(가) 선택하는 경향은 아닌지 의심된다. 본지에 소개한 위의 임상케이스들은 구강내 소염술(나)로 선택돼야 되는 증례들로 소액의 차이지만 권리를 찾는 의미에서 꼭 확인하고 청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구강내소염술은 외과수술의 특징 중 하나인 재료대가 행위료에 포함돼 있으므로 Blade, Nu-gauze, Rubber-tube 등을 사용했더라도 별도 산정할 수 없다.

구강내소염술은 급성기에 화농성 농양을 해소하는 것으로 상병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배농행위만으로 처치가 종결될 경우 치은, 치관주위 농양절개술인 구강내소염술(가)를 산정하며 급성치관주의염(K05.22)혹은 동(굴)이 없는 잇몸 기원의 치주농양(K05.20) 상병을 선택한다. 혹 당일 날 동일한 부위에 구강내소염술과 치석제거 또는 치근활택술 등을 동시 진행했다면 치주관련처치는 100%를 산정하며 구강내소염술은 50%만 산정한다.

구강내소염술과 근관치료가 병행될 경우 구강내소염술(나)를 산정하며 상병명은 치수기원의 급성 근단 치주염(K04.4) 또는 동이 없는 근단주위농양(K04.7) 상병을 적용할 수 있다.

당일 동일 부위에 발수와 구강내소염술(나)를 처치할 경우 발수는 100%와 구강내소염술(나)를 50%로 산정한다. 발수가 아닌 근관세척 중 구강내소염술을 진행했다면 근관세척만 산정해야 한다. 하지만 근관세척 중이더라도 근관을 통한 배농행위가 아닌 치은, 치조부에 별도의 절개에 의한 구강내소염술을 진행한 경우라면 구강내소염술(나) 50%를 추가해 산정할 수 있다. 

구강내소염술는 반드시 마취하에 진행해야 한다. 절개 및 배농은 메스와 배농관을 사용해야하며 재료대는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다. 배농관을 사용했으므로 수일 후 외과수술 후처치(가)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끔은 치주관련 상병을 사용했다고 치주치료처치(U2221)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구강내소염술은 구강악안면 수술로 수술후처치(U2211)를 산정해야 한다. 

1일 최대 3개의 농양 부위에 처치가 가능하며 제1병소는 100%, 제2병소는 50%로 1일 최대 200%까지 산정 가능하다. 여러 날 후 동일부위에 다시 절개 및 배농행위를 진행했다면 간격에 상관없이 100% 산정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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