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09:57 (금)
모성보호제? 여전히 ‘그림의 떡’!
상태바
모성보호제? 여전히 ‘그림의 떡’!
  • 이주화 기자
  • 승인 2018.07.26 14: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신한 치과위생사 부당 처우사례 고통 호소

한 치과위생사가 임신으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치과위생사가 주 이용자인 인터넷카페에 올려 조회수가 2000건을 돌파하고 이에 관련한 국민청원에 200여 명이 동참하는 등 눈길을 끌고 있다. 

면접 당시에는 출산 및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으나, 막상 임신을 하자 병원 관계자가 퇴사를 요구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 

작성자는 “임신을 이유로 팀장 직위를 해제한다며 동의서에 서명할 때까지 집에 못 가게 막았다”며 “강제 직위 강등 등의 각종 스트레스로 조산의 위험까지 겪었으나 그 와중에 출산이 거짓이 아닌지 확인해야겠다는 조롱 섞인 말까지 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치과위생사들 대부분은 가임기 여성인데 어째서 임신한 치과위생사에 부당한 처우가 바뀌지 않는 건지 속상하고 답답하다”고 했다. 

같은 인터넷카페에 “결혼 후 취직을 결심하고 면접을 보러 갔으나 결혼과 임신에 관한 이야기만 40분가량 했다”는 내용의 게시글에 “저도 기혼이라고 하니 늘 먼저 묻는 게 자녀 계획이더라고요”, “30살만 넘어도 면접 시 결혼계획, 이성 교제 여부 등의 질문을 받는다. 어떤 치과에서는 입사하면 몇 년 동안은 결혼하면 안 된다는 말까지 들었다”, “취직하려면 3년 안에는 임신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다닐 수 있다고 했다. 경영자의 처지를 이해는 하지만 기분이 참 우울했다”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한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에 의하면 보건의료현장에서 근무하는 여성의 3명 중 1명은 출산 전후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에 걸쳐, 조합원에 가입한 보건의료노동자 2만962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2018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등의 결과를 지난 4일 발표했다. 

임산부의 보호를 위해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 지 4년이 돼가지만, 아직도 병원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여성 노동자들은 근로시간 단축은 고사하고 제시간에 퇴근조차 못하는 것이 현실.

조사 결과 실제로 임신 12주 내 36주 이후에 있는 임산부가 1일 근로시간 2시간 단축을 사용한 사례는 11.4%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출산 전후 휴가 90일을 모두 사용한 경우는 66.7%에 불과해, 3명 중 1명은 출산 전후의 여성노동자 건강권 보장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라, 임산부의 초과근무나 야간근무는 법으로 금지돼 있으나 임신 중 초과근무 경험자는 33.2%, 야간근무 경험자는 16.6%로 조사됐다. 임신출산 유경험자 중 유(사)산을 경험한 응답자도 전체 임신출산 유경험자의 31.3%를 차지했으나, 임신 중 유(사)산 경험으로 법정 휴가를 모두 사용했다는 응답은 47.7%에 불과했다.

임신출산 유경험자 중 유(사)산을 경험한 응답자도 전체 임신출산 유경험자의 31.3%를 차지했으나, 임신 중 유(사)산 경험으로 법정 휴가를 모두 사용했다는 응답은 47.7%에 불과했다.

한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5일 발표한 저출산대책에서 임금삭감 없는 육아기 근로시간 하루 1시간 단축 정책의 내용을 육아휴직 포함 최대 1년 사용, 임금 80% 지원(상한 150만 원)을 육아휴직 포함 최대 2년으로 확대, 임금 100% 지원(1시간/1일, 상한 200만 원)으로 개선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 

여성 근로자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치과계에도 개선의 움직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