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 복지부 갈등 중재역할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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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복지부 갈등 중재역할 거부
  • 이주화 기자
  • 승인 2018.07.1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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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자율성 존중 못받는다" 이유 … 중앙회 주관 회의 개최 뜻 전달키로


최근 보건복지부가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정상화와 관련해 중앙회와 일부 시도회장의 주장이 상반된다는 점에서 중앙회와 일부 시도회장(비대위) 간 회의를 주재해 중재에 나선다고 제안한데 대해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 이하 치위협)가 이를 거부했다.

치위협은 지난 6일 치과위생사회관 2층에서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치위협 고유의 자율성이 존중받지 못한다”면서 치위협의 진정한 정상화를 위해서는 복지부 주재가 아닌 중앙회 주관으로, 비대위가 아닌 전(全) 시도회장과 학회장, 산하단체장 참여 하에 회의가 열려야 한다는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키로 했다.

또한 이사회에서는 회원들에게 면허신고와 법정 보수교육 이수 의무 등에 대한 안내와 면허신고 행정처분 사전예고 시 회원들의 혼란 발생 대비를 위해 매체광고 등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보수교육 회계정산과 이수자 명단 데이터 분석 등의 결과 보고를 15일 내에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 보수교육 결과보고 기간을 보수교육 종료 후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이사회는 사이버보수교육 운영을 위한 콘텐츠 개발안은 개발에 관한 착수금이 협회 총회 개최 이후 지급돼야 한다는 점에서 조건부 의결했다.

한편 오보경 전 서울회장 등 3인은 지난달 14일 서울북부지법에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중앙회는 지난달 27일 1차 변론에서 징계처분의 경위와 사유, 징계처분 재량권 인정의 타당성, 징계절차의 적법성과 정당성, 징계 양정의 적정성 등의 답변을 제출했다.

이어 지난달 28일 출석 심문을 거쳐, 지난 2일 참고서면으로 서울회 선거와 관련된 선행 결정에 대한 판단, 서울회 선거 과정의 관계규정 위반사항과 징계 처분자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 서울회장 직무대행 선임을 통한 정상화 현황 등을 제출했다. 

한편 차기 이사회는 내달 10일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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