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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스탭 방사선 ‘무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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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스탭 방사선 ‘무방비’
  • 이주화 기자
  • 승인 2018.06.15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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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터블 엑스레이 촬영 빈도 늘지만 방어 부족...방사선 안전 규정 및 교육 시급

최근 이른바 ‘라돈침대’ 논란으로 생활 주변 방사능 피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치과 내에서의 방사선 안전 점검 문제가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 

치과에서 방사선 촬영은 진단을 비롯한 전 과정에 필수적이지만 방사선 피폭의 위험성에 대한 인지와 방어행위 실천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특히 최근 촬영이 편리한 포터블 엑스레이의 사용량이 늘면서 방사선 피폭에 관한 안전에 더욱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포터블 엑스레이 촬영은 차폐시설이 갖춰진 촬영실에서 촬영하는 경우와 달리, 촬영자가 방사선 발생장치를 직접 들고 사용하므로 방사선 피폭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환자에서 발생되는 산란 방사선에 직접 노출되고, 주위 의료진의 방사선 방어에도 어려움이 있다. 

포터블 엑스레이 규정 미비
일례로, 미국은 환자가 방사선실로 이동해 촬영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포터블 엑스레이의 사용을 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포터블 엑스레이 촬영 시 환자로부터의 산란방사선을 감소시키기 위해 후방산란선 차폐체를 부착하고 이동형 차폐막을 이용, 술자와 환자는 납방어복, 납장갑, 납안경 등의 개인보호장구의 착용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포터블 엑스레이와 관련한 위험인식이 낮고, 규제 또한 미흡하다는 지적.

최근 한국치위생학회지에 개재된 유정민‧강보선‧김설희(건양대) 연구팀의 ‘치과위생사의 이동형 구내방사선 촬영에 관한 방사선 방어교육, 지식, 수행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포터블 엑스레이의 촬영대상 중 상대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군에 속하는 노인층과 장애인이 각각 4%, 4.5%에 불과했다. 일반 환자가 91.5%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한 연구에 따르면 납방어복은 술자의 81.3%, 환자의 62.6%가 전혀 착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방사선 촬영 안전 교육 부족
연구에 따르면 근무기관에 방사선 안전관리 지침서가 구비됐다는 응답도 31.4%에 불과했으며, 포터블 엑스레이 방어 교육 경험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의원 근무자의 95.8%, 치과병원 근무자 100%가 포터블 엑스레이 안전관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나, 안전관리 교육 경험은 치과 병의원 모두 70%이상이 없다고 답했다. 뿐만 아니라 방사선 방어 교육경험이 1년차 72.9%, 2년차 53.4%, 3년차 이상 32.5%로 연차가 높을수록 교육경험이 낮았다.

치과병원 근무자는 근무처 교육이 55.6%였지만, 치과의원 근무자의 경우 대학 교육과정의 방사선 안전관리 교육경험이 82.7%로 조사돼 졸업 후 방사선 방어 등의 교육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피폭선량 정확한 조사 필요
질병관리본부가 발간한 ‘2016년 의료기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연보’에 의하면 2016년도 치과위생사의 연간평균피폭선량은 0.13mSv으로 연간누적선량한도 50mSv에 못 미친다. 

그러나 유정민 외 연구팀의 논문에 의하면 개인명의 TLD 뱃지 착용은 18.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정확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간 촬영업무를 수행하는 치과위생사의 경우 소량의 방사선일지라도 반복노출의 잠재적 위해요인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는 방어행위 교육 및 실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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