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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전문의 경과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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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전문의 경과규정
  • 윤미용 기자
  • 승인 2012.10.18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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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전문치의제로부터 비롯된 치과계 내부의 분쟁은 그 해 복지부?치협?학생 대표의 합의와 치협 총회의 결의안 채택으로 일단락 되었다.
그러나 2004년 복지부에서 전문의 소수배출이라는 합의문을 파기하고, 해가 갈수록 전문의 배출인원을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치협 총회에서의 결의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다. 현재 우리 치과전문의제도는 해외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는 형태를 띠고 있다. 세계 각국도 치과 전문의의 역사는 1995년경부터 시작되었고, 우리와 같이 여러 과를 운용하는 게 아닌 2~3개 과의 꼭 필요하고 종합병원 등에서 의과와의 협진을 위해 필요한 과목에 대해서 전문의를 배출하고 있다. 보철, 치주, 보존 등 1차 기관에서 진료 시 과목의 분류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한계성을 인지하고, 통합적인 형태를 띠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의과에서도 이미 모든 전문의의 1차 진료과목 표방이 가능한 상태라 복지부에서도 그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여러 과의 전문의가 함께 배출되고 그 숫자가 많으면 국민 건강의 질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하지만 기본적인 임상의 차이를 인지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만약 이미 법시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현행 과목 그대로 배출이 된다고 하면, 반드시 경과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우리나라는 실제 1970년대 의과에서 전문의제도를 시행할 때부터 치과에서도 전문의제도를 추진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의과의 규격 그대로 수련과정 등이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특히나 이에 따라 군 수련병원 또한 지정이 되었고, 이에 따라 배출된 인원은 군대에서도 의과와 동등하게 군의관으로서 전문과목에 따라 근무한 바 있다. 이런 배경에도 법 시행 이전에는 전문의의 소수 배출 의지가 워낙 강력하고, 이에 따른 배출 인원은 대부분 2~3차 진료기관에서 근무할 것을 가정하여 1999년 치협 총회에서 결의안이 도출된 것이다. 하지만 실제 현실은 많은 인원이 배출됨으로 인해 개원가에 포진하게 됨으로써 동일한 수련기관에서 동일한 기간을 수련 받고, 전문의 시험에 준하는 학회의 인정의 시험을 치른 선배들은 GP로서 개원을 하게 되고, 1~2년 뒤 후배는 전문의로서 개원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이미 개원가는 포화상태라고 말해도 다름이 없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한 상태에서 법으로써 이렇게 시한을 둔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법 시행 당시 수련병원 부교수급 이상은 전문의 자격을 부여하고, 전임강사 이상은 1차 시험을 면제한 한의과와 달리 전속치과전문의 제도를 한시적으로 제한함으로써 2014년부터는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인 지도교수에게 수련을 받는 불합리한 현실에 처해 있다.
최근 3차에 걸친 공청회에서 치협은 여러 중지를 모아 ‘가정치의전문의’라는 제도를 들고 왔다. 현 법령상에서 새로운 전문과목은 인정 가능하다는 법의 틈새를 노린 제도지만 한의과에서 이미 시행한 제도의 답습일 뿐이라는 생각이다. 정말 현실적인 해결책을 바란다면, 경기지부의 결의안처럼 전문의 인정과목을 줄이던가, 전문의제도 시행 이전 수련 받은 사람들에 대한 명확한 경과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잠실이재용치과 이재용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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