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7:26 (화)
치과는 지금 감정노동 사각지대
상태바
치과는 지금 감정노동 사각지대
  • 이주화 기자
  • 승인 2018.05.03 08: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감정노동자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치과종사자 보호대상 포함 여부 '촉각'

“너무 속상해요. 정말 기분이 최악이에요. 치과위생사 이제 그만 하고 싶어요”

치과위생사들이 주로 모이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글이다. 글에 따르면 치과위생사 A씨는 환자에게 스케일링 시행 전 시린 증상 등의 주의사항을 설명했지만, 스케일링 후 환자는 시린 증상의 불만을 강하게 어필했다. 억울해도 환자의 증상을 염려하는 멘트밖에 할 수 없었고, 원장에게도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호통까지 들었다.

이처럼 사실관계에 상관없이 감정대로 어필하는 일명 ‘진상 환자’에게 고통 받는 치과직원들의 하소연이 점차 늘고 있다. 치과 진료현장에서의 사례는 늘고 있지만 해법을 찾기가 어려워 ‘감정노동’의 늪은 더욱 깊어진다.

실제로 2015년 보도된 한국고용정보원의 조사에 따르면 730개 직업 종사자 2만5500명의 감정노동 강도 비교 분석 결과에서 치과위생사가 14위를 차지해, 심각한 수준을 보였다.

최부근·김진수·하미나(신성대학교 치위생학과·단국대학교 보건학과) 연구팀이 한국치위생학회지에 발표한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치과위생사의 감정노동과 직무특성이 직무 스트레스와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감정노동은 이직 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이다.

이 가운데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통과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치과직원이 보호받을 지는 미지수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은 고객을 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업무의 중단 또는 전환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업주와, 이를 요구한 노동자에게 해고 및 불리한 처우를 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감정노동자란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고객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실제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요구되는 업무를 상시로 수행하는 종사자”라며 “치과종사자 또한 감정노동자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감정노동자 보호법’ 법안에 따르면, 감정노동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근로자로 감정노동자를 정하고 있어, 모호한 범위에 따라 치과종사자의 포함을 확신할 순 없는 상황이다.

감정노동자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진상환자에 대한 대응이더라도,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돼야 한다. 의료법상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는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해당 의료인에 대하여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하여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행할 수 없는 경우다.

이에 ‘감정노동자 보호법’에 의해 치과종사자가 보호받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상황을 둘러싼 논란의 여지는 남는다.

이에 치위협은 “법률적 자문을 검토 중이며, 향후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치위협은 치과의료기관 종사자의 감정노동 근절을 위한 포스터를 배포한 바 있으며 현재 감정노동에 대한 대처 등의 보수교육을 제공 중이다.

치과위생사의 감정노동 정도가 심각하며 이러한 스트레스가 이직 또는 퇴사에 영향을 미치고, 현재 치과 종사자의 구인난이 심각한 만큼 법적 보호가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