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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정상화 비대위'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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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정상화 비대위' 발족
  • 이현정기자
  • 승인 2018.04.2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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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여 회원 서명 동참 … 지난 22일 부산서 발대식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정상화’에 뜻을 함께 하는 전국의 시도회장과 회원들이 모여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발족했다.

비대위는 지난 22일 부산 벡스코에서 발대식을 열었다.

발대식에는 최근 치위협을 둘러싼 상황에 의견을 같이 하는 시도회장과 시도회를 대신한 부회장들을 비롯해 서울, 경기, 강원, 호남권의 회원들이 함께 했다. 또한 발대식이 열린 부산지역의 부산광역시치과위생사회 전직 회장단이 모두 함께해 비대위 출범을 격려했다.

비대위 위원장은 최근 치위협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활동하다 해임된 임춘희 전라북도회장이 맡았다.

비대위는 “지난 2월 총회에서 문경숙 회장이 총회를 거부하고 퇴장하면서 발생된 치위협의 혼란을 바로잡고자하는 노력”이라고 출범의 의의를 밝혔다.

또한 비대위는 “그동안 혼란을 바로 잡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시도회장과 대의원들이 총회 후 복지부의 총회 합법에 대한 유권해석 회신, 임시총회 개최 요청 등의 노력을 해왔으나 문경숙 집행부의 거부로 무산됐다”면서 “지난 2월 28일 3년의 임기가 끝났으나 18대 신임회장이 선출되지 않아 임기가 연장된 제17대 문경숙 집행부는 정관의 취약점을 이용해 문제해결의 노력보다는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 측은 △2017년 구성돼 임기가 남은 윤리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리위원회를 재구성해 징계 결정 등으로 회원 탄압 △제규정 관련 이사회 통과라는 정관을 악용해 ‘시도회 설치 및 운영규정’ 수정 △총회 무산에 대한 진정한 사과없이 선거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선거관리 규정 통과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치위협은 최근 이사회에서 선관위원 임기를 기존 3년에서 ‘선거 사무처리가 완료된 후 협회 이사회에서 선거가 종료됐음을 의결한 날’까지로 변경하고, 등록‧당선 무효기준도 강화해 ‘정관 2065조에 의거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 변경하는 등의 제규정을 의결한 바 있다.

또한 이에 앞서 3월에는 ‘시도회 정기총회'를 치위협 정기대의원총회 전 1개월 이내에 개최하고, 결과를 20일 이내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도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마련했다.

특히 비대위는 “회원들이 상반기에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도 서울시의 경우 개최를 못하도록 해 회원들에게 불편을 줬다”면서 “이미 승인 중이거나 승인된 보수교육도 강사 교체를 요구하는 등 회원의 발전보다는 자신의 사적 감정에 더욱 충실한 치위협을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지난 16일 오후부터 치위협 정상화를 위한 서명운동을 펼쳐 4월 22일까지 약 1482명 회원의 서명을 받았다.

비대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적으로 진실을 알리고,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투명하고 공정한 활동을 펼친다는 계획.

임춘희 회장은 “더이상 협회가 개인의 사욕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사법부인냥 윤리적이지 못한 그들이 회원들에게 윤리라는 잣대로 고통을 주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비대위 성명서 전문이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정상화를 위한 우리의 입장

최근 우리는 국민들과 더불어 위대한 변화를 이루어냈고, 그로 인한 결과들로 스스로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2016년 가을부터 작년 봄까지 계속된 분노한 민심은 촛불집회를 통해 세계사에 전례 없는 명예혁명을 일구었습니다. 올바른 뜻은 결국 제 자리를 잡는다는 것을 확인해 준 너무나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이제 촛불정신은 우리에게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를 회원과 국민을 위한 민주적인 조직으로 변모시키라 일깨우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치과위생사들은 시대 흐름과 동떨어진 엄청난 일들을 겪었고, 그로 인한 결과들로 경악을 감추지 못하는 상황을 어처구니없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2018년 2월 24일 18대 대한치과위생사협회장 선거는 40년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날이었습니다. 그날 그곳에서 민주주의는 사치스런 용어였고, 연임을 강행하려는 탐욕만이 차고 넘쳤습니다. 집행부는 지금까지 이 사태에 대해 납득할만한 어떠한 조치도 회원들에게 공식화 하지 않은 채 부패한 정치권의 공작을 떠올리게 하는 소식들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날 우리는 집행부의 반민주적 작태와 동시에 우리 모두의 무기력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로의 사회 변화와 회원들의 의사가 수렴되지 않는 후진적 조직을 집행부로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를 회원에게!” 이것이 1차 성명서를 발표하는 이유입니다.

대부분의 회원들은 이번 사태의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얼마간 알고 있는 정보도 왜곡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먼저 이번 총회 파행 사건 전후를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시간 안에 별도의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낱낱이 공개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치위협 대의원총회 서울특별시회(이하 서치위) 대의원 24명의 선출 과정, 선관위 구성에서 선거 관계 규정 위반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음

○ 총회에는 13개 시도회 대의원 150명 중 서치위 24명이 부재한 상황에서 122명이 참석했음(총회는 정관 제27조에 의거 재적 대의원 과반수 이상 참석과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효력을 발생함)

○ 대의원회 의장(정순희)은 ‘총회 정족수가 채워졌더라도 서치위 대의원이 1명도 없는 상황이고, 관련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총회를 진행할 수 없다’며 폐회를 선언하려 함

○ 이에 대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반발, 총회 진행을 촉구함으로써 의장은 총회 진행 여부를 무기명 찬반 투표에 부침

○ 문경숙 회장, 총회 보이콧을 선언하고 대부분의 임원들과 퇴장함

○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동요 없이 진행된 투표에서 대의원 95명(반대 24)이 총회 진행에 찬성함

○ 정순희 의장, ‘회장단이 부재한 상태에서 총회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다시 총회를 중단시킴

○ 회의장 분위기가 격앙된 가운데 총회가 속개되어 회무 및 결산보고,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 일부가 진행되었으나,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정순희 의장, 의장직을 사임한다며 퇴장함

○ 대의원들, 총회 파행 책임을 묻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비대위 구성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 이 사태와 관련해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춘희)는 보건복지부에 ‘13개 시도회 대의원 중 122명이 참석했고, 서치위는 당연직 회원으로 회장만 참석하였고, 대의원은 중앙회의 거부로 참석하지 못한 이 경우에 대하여 총회 성립의 여부’에 대해 유권 해석을 의뢰함

○ 보건복지부는, ‘치위협 정관 제27조에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고 명시돼 있으므로, 서울회 대의원 구성 여부와 무관하게 재적 대의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한 경우 총회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답변함

○ 문경숙 집행부는 보건복지부의 유권 해석은 인정하나 중앙회 방침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표명을 하였음.

○ 2018년 3월 9일 전국 시도대의원회는 ‘정관 제26조 제1항 제3호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로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에 의거, 대의원 3분의 1인 50명을 훨씬 넘는 82명(이부분은 84명 보냈는데 두사람이 아니라 해서 명단 고칩니다)이 중앙회에 임시대의원 총회 요구

○ 2018년 3월 16일 중앙회는 대의원들의 임시총회를 개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공문을 대의원들에게 보냄

○ 문경숙은 2018년 3월 초 새로운 윤리위원회를 구성함.

○ 2018년 3월 8일 서치위 오보경 회장, 이선애부회장, 김기묘 부회장, 서치위 정민숙 선관위원장을 오보경(회원자격박탈), 이선애(회원자격정지 3년), 김기묘(회원자격정지 3년), 정민숙(회원자격정지 3년)을 윤리위원회에 회부

○ 2018년 3월 14일 임춘희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 해임

○ 2018년 3월 13일 서치위 회장과 부회장 2인에 대한 윤리위원회가 열림.

○ 2018년 4월 4일 임춘희 선관위원장 윤리위원회가 열림.

○ 2018년 4월 6일 치위협 이사회에서 선거과정 중이라 할 수 있는 지금 이 시기에 규정을 개정함. ‘회장 후보 등록 및 당선 무효 기준’에 ‘권리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라는 기존 조항을 ‘징계처분을 받은 자’ 로 강화하여 징계가 있을 경우 그 징계 수위와 상관없이 회장 입후보를 할 수 없도록 개정함

○ 2018년 4월 6일 치위협 이사회에서 임춘희 선관위원장(회원자격정지 3년), 서치위 오보경 회장(회원자격박탈), 이선애 부회장(회원자격정지 2년), 김기묘 부회장(회원자격정지 1년), 정민숙 서치위 선관위원장(회원자격정지 1년) 등 징계 결정

이 과정을 통해 확인되는 것은 문경숙 회장이 재집권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법적 · 윤리적 기준도 아랑곳 하지 않는 뻔뻔스러움과 부끄러움 없는 일관된 태도였습니다. 치위협 최고 의결 기관인 대의원회를 무시하고, 감독 기관인 보건복지부 유권 해석을 일축하는 태도,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하는 인사들을 법의 이름으로 속전속결로 제거하는 방식, 본인의 입장에서 장기적인 위험 요소를 법 개정을 통해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행위 등 – 우리가 그동안 부패하고 무능한 과거 권위주의 정부를 통해 익숙하게 봐온 행태와 무엇이 다른 가요!

그러나 오늘 우리 협회를 통해 겪는 부끄러움은 1차적으로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그 시작은 무관심이었습니다. 사회적 부패는 위임받은 지도부의 무능과 탐욕에서 비롯되지만, 구성원들의 무관심이 부패를 자행하도록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학습한 것입니다. 조직에 대한 무관심이 클수록 지도부의 탐욕은 부패를 극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우리들의 자세를 반성하면서 다음과 같은 요구를 통해 우리가 협회의 주인임을 확인합시다.

요구 사항
하나, 현 집행부는 지난 2월 24일 총회 파행에 대하여 8만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책임자를 규명하라.

하나, 현 집행부는 보건복지부의 유권 해석을 존중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라.

하나, 지도부 편의주의에 입각해 부적절한 시기에 개정한 제 법규와 규정을 원상회복시키고, 징계된 회원의 징계를 취소하라.

실천 사항
대한치과위생사 협회를 투명하고 민주적인 조직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가칭)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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