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충우돌 중국 진출기] 너무나 다른 중국의료환경과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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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충우돌 중국 진출기] 너무나 다른 중국의료환경과 의료법
  • 김민희 대표
  • 승인 2018.04.1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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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중국에서 가장 크게 놀란 것 중 하나는 치과가 네트워크형태를 이뤄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지만 바로 영리법인이 가능한 의료법 때문이다. 이러한 영리법인은 외부의 대형 자금이 치과로 유입되어 치과산업이 점점 대형화되고 있다.

한국은 비영리법인으로 의료인인 치과의사 외에는 치과를 개설할 수 없지만 중국에선 의사가 아니어도 개설이 가능하다. 그러나 같은 시에서는 동일한 병원명을 사용할 수 없고 치과 주변의 환경도 평가돼야 함에 따라 소방, 방사선 관련, 오염 처리 시설 등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대도시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최근 북경, 상해 및 신흥도시에서는 병원 허가를 제한하고 있어서 허가자체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중국의 치과기공소 규모 또한 매우 놀랍다. 우리가 거래하는 치과기공소 중 하나는 직원이 3500명(영업사원 포함)이다. 기공소는 심천에 있는데 중국 전역에 직영영업소가 있고 기공물 배달은 영원사업이 직접한다. 기공소와 우리치과의 거래관계도 나에게는 작은 충격이었다. 우선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고 리메이크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시돼 있다. 보철물에 문제가 있거나 환자가 보철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약기간인 3년 동안 무상으로 제작해준다. 그러나 임프레션이나 프렙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절대 기공소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기공료도 내가 한국에서 거래했던  그 어떤 기공소보다 비싸지만 품질과 서비스가 우수해서 심미보철은 그 기공소와 거래를 한다.

중국치과의 소독관리 시스템은 도리어 우리보다 훨씬 엄격하다. 중국치과는 세척, 포장, 멸균, 보관의 4단계가 각각의 전용방으로 분리 운영해야 한다. 

진료의 모든 기구는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하고 포장지에는 당일 소독한 사람 이름, 보관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종이가 젖어있거나, 핸드피스 오일이 종이에 묻어 있으면 안된다. 거즈나 코튼도 사용할 만큼만 개별 포장을 해야 한다 우리 시선에는 좀 과하다 싶지만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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