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특강] 덴탈아리랑·대한치과감염관리협회 2018 공동기획 치과 감염관리 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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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특강] 덴탈아리랑·대한치과감염관리협회 2018 공동기획 치과 감염관리 ⑬
  • 유세희 차장
  • 승인 2018.03.2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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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처리지침


병원에서 치료과정 및 처치 등에 따라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감염의 우려가 있는 의료폐기물은 주로 의료 활동과 관련하여 환자의 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과 보조기구, 환자가 사용했던 의복 또는 임상 실험을 위한 실험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대부분이다.

의료폐기물은 다른 폐기물에 비하여 발생하는 시설 내의 사람들이나 외부에서 해당 폐기물을 다루거나 관리 부주의로 노출된 사람들 모두에게 잠재적 위험성을 유발한다. WHO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은 다양한 병원성 미생물을 잠재적으로 포함하는데, 최대 26가지의 전염이 의료폐기물로부터 상처, 찰과상, 피부 또는 점막의 좌상, 흡입 등을 통해 전염될 수 있다. 더불어 의료폐기물을 부적절하게 보관하거나 처리하면 자연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관리 소홀로 인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의료폐기물 등 지정폐기물은 최근 3년간 증가 추세다. 환경부가 최근 공개한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6년도 전체 지정폐기물 발생량은 총 503만4948톤으로 2015년 489만4793톤보다 2.9%, 14만155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453만2106톤과 비교했을 때는 11% 늘어난 수치다. 이에 반해 병원의의료폐기물처리업체선정이갈수록어려워지고있다.대부분공개입찰이나최저가비공개입찰을통해의료폐기물위탁처리용역업체와계약을하고있지만전국16개뿐인업체와의계약은매년더어려워지는실정이다. 폐기물업체수는적은반면병원은많은,이러한구조는가격담합이나독과점등의문제로나타나기도한다. 업체측도할말이없는것은아니다.신종플루나메르스등감염병의증가로폐기물량은지속해서증가하는데매립지나소각장을더늘릴수없는상태인데다환경개선 부담금증가등업체가부담해야할비용도큰폭으로인상됐다. 이런 의료폐기물의 위험성, 관리 소홀 문제로 인한 사회적인 이슈 등은 쉽게 해결되지는 않는 듯하다. 그러나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의료폐기물로 인한 사고 및 2차 오염을 막기 위해 의료폐기물 관리 위반사례에 관심을 두고, 관리요령 등을 포함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할 것이다.

 

1. 의료폐기물의 정의 및 분류체계

의료폐기물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조직 등 적출물,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로 정의된다.(의료폐기물법 제2조 제5호). 의료폐기물은 격리 의료폐기물, 위해 의료폐기물, 일반 의료폐기물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그림1>.

2. 의료폐기물의 종류와 보관
1) 격리 의료폐기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 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
2) 위해 의료폐기물
가. 조직물류 폐기물 :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장기·기관·신체의 일부, 동물의 사체, 혈액·고름 및 혈액 생성물(혈청, 혈장, 혈액제재), 채혈진단에 사용된 혈액이 담긴 검사튜브·용기
나. 병리계 폐기물 :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 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 배지, 폐 장갑
다. 손상성 폐기물 :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 침, 치과용 침, 파손된 유리 재질의 시험기구
라. 생물·화학폐기물 : 폐 백신, 폐 항암제, 폐 화학치료제
마. 혈액 오염 폐기물 : 폐 혈액백, 혈액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 그밖에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
3) 일반 의료폐기물 : 핼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 비고 :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은 일반 의료폐기물로 본다.


3.의료폐기물 관리 준수사항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자의 용기 사용(구매 시 검사결과서 합격여부 등 확인).
한 번 사용한 전용용기는 재사용 금지.
전용용기 내부 내용물이 외부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밀폐포장을 해야 함.
운반자의 손상 등의 우려가 있는 것은 이중포장 용기를 사용해야 함.
의료폐기물은 밀폐되고 손상에 견딜 수 있는 용기를 사용해 종류별로 포장하여야 하며 용기표면에 다음의 표기를 부착해 사용해야 함.
‘사용개시 연월일’은 의료폐기물을 전용용기에 최초로 넣은 날을 기재. 다만, 봉투형 용기에 담은 의료폐기물을 상자형 용기에 다시 담아 위탁하는 경우에는 봉투형 용기를 상자형 용기에 최초로 담은 날을 적을 수 있음.
격리 의료폐기물을 넣은 전용용기는 용기를 밀폐 및 보관시설 외부로 반출하기 전에 용기의 내부·외부를 각각 약물 소독하여야 함.
보관 장소(창고 및 냉장시설)는 주 1회 약물소독 실시해야 하며, 다른 시설과 구획되어 있어야 하고 의료폐기물을 포장한 상태로 다른 폐기물과 구별하여 보관하여야 함.
의료폐기물이 밖에서 보이지 않아야 하며, 외부인 출입제한.
의료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판 설치.
보관창고와 냉장시설의 출입구 또는 출입문에 각각 부착: 표지판 규격(창고, 냉장시설)- 가로(60㎝, 30㎝ 이상)× 세로(40㎝, 20㎝ 이상)
  :흰색 바탕, 녹색 선과 녹색 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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