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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Vs. 중앙회, 복지부 유권해석 판단도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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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Vs. 중앙회, 복지부 유권해석 판단도 제각각
  • 정동훈기자
  • 승인 2018.03.1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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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유권해석 판단도 제각각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진행될 예정이던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 정기대의원총회 파행과 관련해 복지부에 총회 성립과 관한 유권해석을 요청해 지난 8일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대의원의 정족수는 채워졌지만, 서울회 대의원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총회를 진행하는 것이 법적인 하자가 없는 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

이에 복지부는 치위협 정관 제27조에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고 명시돼 있으므로, 서울시회 대의원 구성여부와 무관하게 재적대의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한 경우 총회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선관위는 이번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대의원에 의한 총회나 임시총회 개최 시 성립에는 더 이상 문제의 요소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치위협 중앙회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은 정관을 해석한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치위협은 지난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부의 유권해석은 총회의 정상적인 개최와는 무관하다”며 “형식적인 정족수의 충족이 아닌 전국 13개 시도회의 대의원이 공정한 선출과정을 거쳐 모두 참석하는 기회가 마련될 때 정당한 대의원 총회의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4일 열린 대의원총회의 정족수가 채워지긴 했으나 서울회 대의원 전원이 불참함에 따라 대의원들의 의결권과 선거권이 박탈된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치위협 중앙회는 “부정선거에 의해 선출된 서울회 회장과 대의원이 공정한 재선거를 통해 선출된 후 전국 13개 시도회의 대의원이 모두 참석할 수 있는 총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치위협 중앙회는 지난 9일 전국 시도회 및 산하단체, 학회 회장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및 향후 계획을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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