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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 일로 구강보건사업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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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 일로 구강보건사업 대책은?
  • 정동훈기자
  • 승인 2018.03.15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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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치과위생사, 자율적 직무수행 보장 요구 높아

보건치과위생사, 자율적 직무수행 보장 요구 높아
23개 국가 중 17개 국가 자율적 직무수행

지난 2015년 구강보건법 개정으로 각 지역 보건소에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배치가 의무화됐으나 공중보건치과의사의 감소로 인해 인력 충원을 못한 지역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치위생계에서는 구강보건사업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보건 치과위생사의 직무 자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다. 

구강보건사업이 축소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지난 2005년 치과대학이 치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된 이후 공중보건치과의사의 감소다. 공보의 수가 감소하면서 치과위생사가 공보의 지도감독이 없어도 되는 구강보건교육 위주로만 사업이 수행되거나 공보의가 없어 수행하지 못하는 구강보건사업이 많아진 것.

최근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김남희)는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보건회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보건치과위생사의 자율(독립)적 직무수행 보장을 위한 국제동향 고찰’ 연구보고서를 내놓고 보건치과위생사의 자율적인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근거 마련에 착수했다.

해당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23개 국가 중 남아프리카 공화국,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슬로바키아, 영국, 이탈리아, 핀란드, 호주 등 17개 국가가 치과위생사가 자율(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지도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는 23개 중 10개 국가로 대한민국, 아일랜드, 이스라엘, 일본 등이다.

이처럼 치과위생사 직무수행 방식이 국가 마다 제각각이지만 최근 미국과 캐나다를 위시해 치과위생사의 직무수행이 양적, 질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16년 기준으로 치과위생사의 독립적 직무수행이 가능한 주가 38개 주이며, 전문치과위생사 자격제도를 운영해 치과위생사 역량을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건치과위생사들도 구강보건사업 업무 수행 시 직무자율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사업, 불소용액 양치사업, 구강보건사업 행정관리 시 자율적인 직무수행이 돼야 구강보건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

현재 방문보건의료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모두 보건소에 소속되어 있는 인력으로 총 1533명이다. 이중 간호사가 1393명으로 90.8%를 차지하고 있으며, 치과위생사는 19명 밖에 안된다.

법과 제도적으로 보건치과위생사의 업무와 권한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치위생계도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법 개정은 치과계 내부 구성원의 합의도 중요해 그동안 보건치과위생사들이 오랫동안 시행해 온 업무를 바탕으로 이를 분석, 제시해 정부에 설득력 있게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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