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물 실제기공수가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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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물 실제기공수가 조사한다”
  • 정동훈기자
  • 승인 2018.03.0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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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기협, 제53차 정기대의원총회

치기협, 제53차 정기대의원총회
기공료 현실화 대응 및 국제학술대회 추진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양근, 이하 치기협)가 기공료 현실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치기협은 지난달 26일 제5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지난해 총회에서 회장에게 위임된 이사 추인 건이 먼저 진행돼 이성효 수석부회장, 주희중, 박영미 부회장이 추인됐다.

지난해 치기협 회원은 전년보다 305명 증가한 1만65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일반회원은 7923명, 경영자회원은 2379명이었다. 그러나 회비 납부율은 지난 2014년 67.3%, 2015년 71.4%, 2016년 73.4%에서 지난해 회비 수납율은 60.6%로 감소했다.

이에 김용중 수석감사는 “회비 수납율이 저조해 협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적극적인 회비 납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회무 보고에서 대의원들은 2017년 학술대회 비용을 환급 받은 회원 수가 불분명한 것에 대해 지적했으며, 감사단도 학술대회 기간 중 카카오스토리 가입자 1인당 1만 원을 5465명에게 지급해 총 5465만 원을 지급하면서 수령 서명확인이 되지 않아 정확히 환급받은 회원 수를 알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성효 수석부회장은 “회원들에게 비용을 환급해주면서 리더기로 체크를 했으나 저가 중국산 장비라 회원 수 분석이 되지 않았다. 향후 이런 문제를 막을 수 있도록 리더기를 교체하기 위해 업체를 선정했다”고 해명했다.

특히 일부 대의원이 사업 결산 및 협회 재정 등에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긴급동의안으로 ‘협회 바로세우기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이에 김양근 회장은 외부감사 도입이 더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경기도치과의사회처럼 외부 감사를 받아도 된다. 예비비로 외부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충분히 외부 감사를 받을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경영자회 원활한 운영 지원 검토

치기협은 지난 1월 27일 진행된 전국치과기공소 경영자회 정기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인 회비인상 일반회원 3천 원, 경영자회원 7천500원 중 경영자 회원 추가 분담금 4천500원을 전국 경영자회로 직접 납부하는 안을 내놨다.

유광식 기공이사는 “전국경영자회 자립도를 높이고 원활한 재정확립을 높이기 위해 2억 3천여만 원을 치기협에서 전국경영자회에 이관하는 안을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주희중 경영자회장은 “지난해 1480만원 지원 받았다. 한 1억 정도 있으면 경영자회 자체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양근 회장은 “재정을 이관하면 행정적으로도 독립시켜야 한다. 앞으로 경영자회의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주희중 경영자회장은 “김양근 회장과 상의해 경영자회가 원만히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보철 수가 기초자료 생산

이번 총회에서는 감사 임기 만료로 인한 신임 감사 선출이 진행됐다.

16개 시도협의회에서 대구회 강병균 대의원, 충북회 최재우 대의원, 대전회 최종협 대의원을 추천했으며, 대의원들은 김용중 전 감사와 경북회 박덕희 대의원을 추천했다.

그러나 김용중 전 감사와 강병균 대의원이 후보를 사퇴해 수석감사로 박덕희, 최재우, 최종협 대의원이 선출됐다.   

치기협은 올해 사업 목표로 △치과기공사 업권 보호 △치과기공사 업무범위 확대 △치과기공기술 표준화 및 포괄적인 업무 범위 세분화 △해외 치과기공물 관련 공동 브랜드 개발 △정책연구소, 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국제학술대회 개최 등을 세웠다.

특히 치기협은 치과보철물의 실질 표준 기공수가를 조사해 치과기공료 현실화하고, 회원들의 자율적인 납품단가 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문 원가조사기관을 선정해 치과보철물의 표준원가 및 실제 시장수가를 조사할 방침이며, 조사결과는 치과기공료 현실화나 보험보철물 권장수가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또한 치기협은 전국경영자회와 공조해 제2기 자율지도원을 운영하고, 특정 고객 알선 유인행위 및 위임진료 근절, 맞춤지대주 업무범위 등과 같이 시도지회나 회원들의 민원에 대한 조사 및 법률자문 등의 대응을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제학술대회 추진을 위해 아시아·태평양연맹 회원국인 중국과 일본, 인도,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 미얀마 등의 참여 및 글로벌화를 추진한다.

시도회 상정안건에서 △대학 학생 실습비 상향 조정의 건과 학술대회 잉여금을 회원 혜택으로 돌려주는 안 △종합학술대회 일시 및 장소 확정의 안 △치기협 지출안에 경영자회 지원금 항목을 명확하게 삽입 △기공료 현실화에 따른 공정거래 단체교섭권 △권역별 학술대회 개최에 따른 중앙회 개입 및 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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