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 이사회, ‘서울시회 선거 불인정’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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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이사회, ‘서울시회 선거 불인정’ 결의
  • 정동훈기자
  • 승인 2018.02.14 10:3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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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회에 대의원 선출 포함한 재선거 제안

오는 24일 치러질 예정이었던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제18대 회장 선거가 미뤄질 공산이 커졌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 이하 중앙회)는 지난 12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지난달 27일 치러진 제16대 치위협 서울특별시회(이하 서울시)의 선거 결과를 불인정하고, 서울시회에 재선거를 제안하기로 결의했다.

중앙회 임시이사회의 이번 결의는 제16대 서울시회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공정성 결여 의혹과 관련한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중앙회는 지난 6일 서울시회가 관할대학 자문위원을 당연직으로 위촉한 것과 임시정회원에게 대의원 자격을 부여한 것은 엄연한 회칙 위반이며, 대의원 선출 및 명부확정을 위한 이사회 의결과 담당위원회의 결의 사실을 파악할 수 없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중앙회는 서울시회를 현장 조사하고 조사 내용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서울시회가 선거를 9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장을 임명한 것은 선관위 규정 위반으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상 하자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대의원 선임 시 이사회 선임 과정이 아닌 임원의 자체 제정 규정에 따른 대의원 선출은 회칙 위반 사항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중앙회는 서울시회를 조사한 자료와 함께 법률자문 내용을 중앙회의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해 서울시회에 대한 결정을 중앙회로 회신할 것을 요청했다.

중앙회는 지난 9일 정기이사회를 진행해 서울시회 ‘선거무효’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선관위의 통보가 늦어지면서 지난 12일 이사회를 개최했다.

선관위 측에서는 서울시회 선거과정 중 오류가 있었지만 선관위로서는 판단할 수 없는 내용도 일부 있다는 의견과 함께, 선관위에서 서울회 대의원을 무작위로 선정해 중앙회 선거를 치르자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중앙회 정관에는 선출대의원은 각·시도회에 배정된 수를 기준으로 해 시도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어 선관위의 대의원 무작위 선정 제안은 정관에 위배된다.

중앙회 이사회는 선관위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서울시회 제16대 회장선거 선거결과 불인정’과 함께 서울시회에 재선거를 제안하기로 결의했다.

중앙회가 제안하고 있는 서울시회의 재선거 형태는 이번 선거 과정 중 논란이 된 대의원 선출과정과 선관위 구성, 후보 등록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중앙회는 서울시회에 이사회 결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달해 오는 21일까지 회신을 받기로 했다.

한편 중앙회의 ‘서울시회 제16대 회장선거 선거결과 불인정’과 별도로 일부 회원이 서울시회 선거 무효 가처분 및 회장 직무 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예정이어서 중앙회의 제18대 회장 선거 개최 여부가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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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유 2018-02-15 19:28:22
그럼 시간내서 가서 투표한 나는 뭔가요?
중앙회가 서울시에 이래라저래라 할수있는입장이라면 이사단이 날때까지 뭐하다가 이제와서 이러나요 책임이 중앙회있으면 사과부터하시죠. 그러면서 이와중에 또 회장하시겠다고 포스터가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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