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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개선 위한 제언” (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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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개선 위한 제언” (下)
  • 윤미용 기자
  • 승인 2012.09.13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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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에 이어>
넷째 치과의사 전문의가 우리나라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하며, 임상치의학 영역이 확대돼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요양급여비 52조 중 요양기관별 요양급여비 통계를 보면 병원(46.1%)<종합병원(31.6%), 병원(14.5%)>, 의원(22.3%), 치과(3.1%)<치과병원(0.2%), 치과의원(2.9%)>, 한방(4%)<한방병원(0.3%), 한방의원(3.7%)>, 약국(27.1%), 보건기관/조산원(0.4%) 등이다. 이 자료를 보면 우리 치과 분야의 비중이 약 3%로 너무 적으며, 우리나라 의사와 치과의사 수를 비해 볼 때 낮은 편이다. 이러한 현실의 하나의 이유는 아직도 우리 치의학 분야가 전문화 되지 못하고 치과 하나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앞으로 건강보험의 치과영역의 확대를 위해 치협 산하의 건강보험위원회가 장기적인 전문위원들을 포함하는 확대기구로 개편되고 이에 걸맞은 예산과 인원을 투입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운영돼야 한다.
다섯째 많은 기초 및 임상 치의학 연구자를 양성해야 하며,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우리나라 정부(교육부, 복지부, 지경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생명과학과 관련된 연구비는 연간 1조 3000억 원 정도 집행된다. 또한 이중에서 질병 및 건강관련 연구비가 약 9000억 원 정도 된다. 과연 이 엄청난 연구비 중에 우리 치과계에서 얼마나 많은 연구비를 수주하는지 궁금하다. 임상 치의학의 발전은 기초 및 임상 치의학의 발전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임상과 기초연구가 병행되어야 치의학이 발전하기 때문에 치의학교육은 임상치과의사 만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치의학 연구자도 양성해야 한다.
여섯째 전문의제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의 관련 단체가 주체 및 기능에 맞게 업무가 분장 돼야 한다. 치과의사전문의제도는 현재 치협산하 전문의운영위원회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의료계나 한의학계에서는 협회, 학회, 병원협회가 전문의제도를 관련 단체의 기능과 특성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 우리 치과계도 마찬가지로 관련 단체의 기능과 전문적인 특성에 맞도록 치협, 대한치의학회, 대한치과병원협회가 업무를 분장해야 하며,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현재와 미래의 치과의료 수요와 치과의료 상황에 맞게 치과의사 전문의제도가 개선돼야 하며, 이러한 제도의 변화를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충분한 연구를 토대로 하여 비전이 제시돼야 한다. 또한 그에 맞게 제도가 개선 운영돼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인 치과의사 전문의제도는 우리나라 국민의 구강건강 향상을 통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데 기여하도록 발전돼야 하며, 전체 치과의료계 및 치의학 발전에 도움이 돼야 한다.

 

고려대학교구로병원 보철과 신상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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