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로 동네의원 붕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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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로 동네의원 붕괴된다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2.09.03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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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선진화 계획 재추진 … 의협, 대책TF 구성

정부가 2009년 불발됐던 원격진료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서비스 선진화 계획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2012년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 계획’을 확정하면서 원격진료의 안정성과 허용범위 및 책임분담 문제를 정리해 국회를 설득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앞선 17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박 장관 주재로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수립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U헬스케어 시대를 대비하고 △국민의 의료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원격진료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료법 개정을 계속 추진해왔다.
 

정부는 원격의료 실현을 위해 △올해 중 원격진료 제도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면서 △구체적 추진을 위해 이달 중 ‘원격 진료 도입 민관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원격진료(Telemedicine)는 화상진료라고도 하며 멀리 떨어져 있는 환자를 모니터를 통해 보면서 진료를 하는 방법. 본래 전쟁터에서 원격지에 있는 군인을 치료할 목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처음 개발된 것이다.

국이나 북유럽 등 광활한 국토나 수천 개의 섬으로 이뤄진 국가에서 의료공급자가 충분하지 않을 때 사용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서`벽지 등 의료 접근성이 좋지 않은 지역의 환자를 대상으로 고급의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고려되고 있다.

오진 시 책임소재 불분명
이에 대해 일선 의원가에서는 원격진료가 우리나라에 도입될 경우 국민 대다수가 대형병원의 진료를 희망할 것이므로 접근성에 기반하고 있는 1차 의료기관인 동네의원들의 붕괴가 예상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오진이 발생한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는 점도 지적된다. 원격진료의 특성상 악결과에 대한 책임이 의사에게 있는지, 혹은 장비 업체나 환자에게 있는지 명확치 않다는 것이다.
 

원격진료로 처방 받은 환자가 현지에서 약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성분명 처방 필요성이 조기에 대두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특히 양심을 버리고 온라인에서 처방전을 남발하는 원격진료 전용의원이 등장할 것이라는 의견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들은 “초기에는 대형병원의 원격진료를 통한 외래진료수입이 증가하겠지만 이러한 형태의 원격의료 전문 의료기관의 등장으로 인해 대형병원의 외래수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개원의, 극력 반대 입장 표명
정부의 원격진료 허용 움직임에 대해 전국 시도의사회와 의원협회가 극력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원협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화상진료만 시행되면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이 해결되고 의료산업화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면서 “정보통신기술이 아무리 발달한다 해도 시진·촉진·타진·청진 등 기본적인 진찰행위를 통한 대면진료를 대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화상진료가 도입될 경우 △부정확한 진찰로 인해 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지연돼 더 큰 병이 될 수 있고 △화상진료가 건강보험재정 절감의 방편으로 악용될 수 있어 새로운 의사 탄압의 도구로 사용될 개연성이 높으며 △시스템 구축비용 부담의 주체나 화상진료의 대상 및 수가책정, 전자처방전 관리주체,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책임 등 고려해야할 문제가 매우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도 23일 성명을 통해 “원격진료 허용은 동네의원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원격의료 허용은 환자들을 대형병원으로 쏠리게 함으로써 가뜩이나 경영난에 허덕이는 동네의원들이 줄줄이 문을 닫는 사태가 발생해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은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개원의사들은 “화상진료는 의료의 본질적인 가치를 왜곡시키고 훼손시킬 뿐 아니라,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통해 동네의원의 생존권을 박탈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의협이 22일 상임이사회에서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에 대응하기 위해 ‘원격의료 대책 태스크포스’를 구성, 앞으로 관련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자료수집, 국회 및 시민단체 등 유관단체 네트워크 구축, 정책제안 및 홍보 활동들을 적극 벌이기로 한 것은 개원 의사의 이 같은 우려를 잘 알고 있기 때문.
 

의협이 사사건건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는 지적도 없지 않지만 대다수 개원 의사는 “모든 것이 의사의 근원을 지키기 위한 과정”이라며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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