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이야기(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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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16)
  • 김지현 기자
  • 승인 2012.08.31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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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없이 경비 처리 가능할까?

가능은 하지만 정도(正道)는 아니다
과연 인테리어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을 경우 경비로 처리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하다. 물론 경비 처리를 하려면 계약서나 견적서, 자금이체내역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

실례로 부가가치세를 절약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 것이 유행하자, 이러한 사실을 국세청에서 포착해 신규 개원한 병의원 가운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의원에게 계약서나 견적서, 자금이체내역을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보내왔다. 물론 병의원에서 계약서나 견적서, 자금이체내역을 세무서에 제출하면 아무런 법적 제재사항이 없다.


하지만 인테리어를 한 업체에는 매출누락으로 법인세(개인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처분해 소득세를 과세하게 된다. 만약 인테리어 업체가 법인이라면 1억 원의 매출누락으로 인한 법인세, 부가가치세와 대표자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합해 거의 1억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쯤 되면 인테리어 업체가 가만히 있지 않고 해당 병의원에 책임을 지라는 식으로 연락을 해 온다. 그러면 해당 병의원과 인테리어 업체 간 부가가치세 및 각종 가산세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한 민사소송까지 가게 된다. 부가가치세 10%를 아끼려다 이러한 소송까지 겪게 된다면 과연 부가가치세를 절약하려 드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다.


가끔 인테리어 업자가 편법으로 인테리어에 들어가는 각종 자재를 원장 개인카드로 구입하고 인부까지 원장이 직접 채용해서 직접 인테리어를 한 것처럼 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해당 병의원은 경비 처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단 인테리어 업체 마진은 경비 처리를 하지 못하거나 편법으로 다른 방식으로 경비 처리를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인테리어 업자는 매출누락으로 과세가 된다.

세무법인 Tax Home&OUT 백길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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