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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동네치과 대책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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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동네치과 대책 필요하다
  • 윤미용 기자
  • 승인 2017.06.22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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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순 최저임금위원회가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실현’이 이슈로 떠올랐다.

법정시한인 29일을 앞두고 이번 협상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려면 올해부터 해마다 약 15.6%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

현행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 주 40시간 근무기준으로 월 135만2230원이다. 주거비, 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 높은  물가를 감당하기도 벅찬 지금의 최저임금의 수준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과 국민경제를 위해 인상돼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매출신장의 보장 없이 최저임금 1만원을 감당할 수 있는가이다. 이미 퇴직자들의 창업 전선 진출로 경쟁이 심각한 데다 임대료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상당수 가맹점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본사가 폭리를 취하는 구조에 맥을 추지 못하고 있다.

치과의 경영주인 치과의사 역시 심한 경쟁과 자본의 횡포에 따른 사정은 마찬가지다. 치과의사 인력 과잉공급, 진료수가의 폭락, 불법기업형 사무장치과의 등장 등으로 개원가의 경영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여기에 갑자기 늘어나는 인건비는 새로운 고민거리일 수밖에
없다. 정부가 최저임금 10% 인상안, 소상공인 자영업자 2년 유예방안 등을 배려책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논의의 결말이 될 수 없다.

최저임금이 노동자와 고용주가 대립해야 할 사안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삶이 걸려 있는 문제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동네치과를 비롯한 일선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대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현재 카드 수수료 인하나 세제 혜택, 대출금리 인하 등의 대책이 반갑게 제시되고 있으나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앞당기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를 지급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적정이익을 취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 국민들의 삶의 토대를 바꾸는 문제로 바라보고 좀 더 넓은 안목에서 접근하는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테면, 개원가에서 진료행위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적정수가 체계의 적극적인 논의들이 그것이다. 인건비가 늘어나는 만큼 국가의 제도적 틀 안에서 동네치과가 건강한 호흡을 하며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적정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최저임금 1만 원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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