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선관위 “재투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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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선관위 “재투표는 없다"
  • 이현정기자
  • 승인 2017.04.04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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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신상 변동 등 재투표 사유 해당안돼”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최근 치협회장 1차 선거와 관련한 재투표 주장과 관련해 “재투표는 시행될 수 없다”고 못박아 논란이 예상된다.

선거관리 부실의 책임을 회원과 지부 문제로만 돌려온 선관위는 지난 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도 지부와 회원들의 비협조에 그 책임을 돌렸다.

선관위는 3일 입장문을 통해 “1차 선거 중 모바일 투표와 관련돼 기간 중 발생된 일련의 사태와 세간의 평가에 크게 우려를 표한다”면서 “선거와 관련된 각종 괴담이 여론을 호도하고, 일부 언론에서 지역감정까지 언급하는 등 선거 폐해가 드러나 선거의 마무리마저 혼탁하게 한다”며 공식 의견을 표명했다.

선관위는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선거인명부와 관련해 △치협과 선관위 관리미숙으로 1000명이 넘는 회원이 투표권 박탈당했다는 문제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2주 동안 일부 회원만 열람 확인했으나 이후 방치했다는 문제 △콜센터를 통한 선거인 정보파악 문제 △선거인명부 수정 열람 및 각 후보자별 명부 배포 문제로 쟁점을 정리하고, 이를 해명했다.

"신상 미변동, 일부 회원 관심부족 측면"

특히 016, 017, 019 등 국번호가 혼재한 회원신상에 대해 “현실상 협회가 이를 발견해 수정할 수 없고, 규정상 당사자의 신고가 없는 한 협회가 일방적으로 수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각 지부 혹은 분회에서 통용되는 업데이트 번호를 수정하는 것은 자칫 부정 수정의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다만 지부 혹은 분회가 해당회원에게 연락하고 수정을 유도하는 방법이 우선돼야 하나 적극 시행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지부가 공히 사용하는 회무관리프로그램(KDA Office)은 회원 개인 신상 변동사항을 지부에서 수정한 후 협회가 승인신청하게 돼 있으나 지부가 원활히 수정, 승인신청을 하지 않아 실제 회원신상과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상태로 명부가 작성됐다”고 설명했다.

문자 수신 후 투표가 불가했거나 완료되지 않았던 경우에 대해서는 “중선관위 온라인투표 시스템(K-Voting) 측에 문의한 결과 발생 가능성이 존재함을 인정했으나 기기설정 문제, 통신사의 네트워크상 오류 등 현재 모바일 선거의 한계점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이 경우 협회로 문의한 모든 회원에게는 다시 문자가 발송돼 대부분 투표를 완료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관위는 “선거인 명부 작성과 선거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3차 통화를 시도했으나 많은 수의 회원이 전화통화가 불가한 경우가 많았으며, 치과스탭이 답변한 경우도 있다는 것을 녹취결과 확인했다”면서 “일부 회원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 부족이라는 측면도 작용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후보들 재투표 요구, 선거 불복종 사전포석 소지"

선관위는 재투표를 요구하는 일부 후보캠프들에 대해 “재투표란 아무리 후보자들이 합의했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시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규정에 맞지 않는 재선거가 시행될 경우, 치협 직선제 선거의 혼탁과 분열, 이에 따른 재투표는 끊임없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재투표는 △당선인이 당선무효가 되는 경우 △천재지변,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 등을 사유로 들 수 있으며, 회원신상의 변동이나 이에 따른 신고의무 불이행, 선거인 명부 불일치 등으로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률적 판단이다.

선관위는 “재투표는 시행될 수 없으며, 모든 후보가 한 목소리가 재투표를 요구하고 있지도 않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특정캠프의 선거 불복종 수순을 밟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이해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된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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