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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제공‧수수자 처분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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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제공‧수수자 처분기준 강화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2.07.2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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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등 개정(안) 31일부터 입법예고

약품 납품과 관련해 리베이트를 받다 적발될 경우 적발횟수에 따라 현재보다 최대 6배까지 늘어난 기간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제공·수수자 처분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5년 이내에 리베이트 수수로 3번 적발될 경우 의·약사 자격정지 기간이 최대 6배까지 연장된다.

또 현재는 500만원 미만의 리베이트를 수수하다 적발될 경우 적발횟수와 상관없이 2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지만 개정안에서는 두 번째 적발될 경우 4개월, 세 번째 적발될 경우는 최대 자격정지 기간인 12개월까지로 크게 늘어난다.

자격정지 기간이 이같이 늘어난 것은 두 번째 적발의 경우 수수액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을 2개월씩 연장하고 세 번째 적발부터는 수수액과 상관없이 최고 자격정지 기간인 12개월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형사처벌 전이라도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확인되면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벌금액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형사처벌을 받기 전에는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없으나 앞으로는 복지부가 조사한 리베이트 수수액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게 된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에 대해서도 업무정지 처분기간을 연장하고 역시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 처분한다.

제약사 등이 리베이트 수수로 1차 적발될 경우 해당품목의 판매정지 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나고 도매상 등은 15일에서 1개월까지 판매정지 기간이 연장된다. 세 번째 적발될 경우는 해당품목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폐쇄 조치까지 내릴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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