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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인 1개소법 정부 언행일치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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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인 1개소법 정부 언행일치 기대한다
  • 윤미용 기자
  • 승인 2012.07.20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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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저수가 네트워크들의 불법 행태를 막기 위해 개정한 ‘1인 1개소 법’이 각종 꼼수와 편법으로 영향력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한 가운데 최근 보건복지부 배금주 의료기관정책과장의 발언은 귀추를 주목시킨다.
 

지난 14일 있었던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 공개 세미나에서 배 과장은 “교묘하게 1인 1개소 법의 법망을 피하려고 한다면 지침 또는 시행규칙 등을 제정해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MSO(병원경영지원회사)가 의료기관의 소유권과 임차권 등을 갖는 것은 영리법인 형태로서 영리법인은 의료기관을 소유할 수 없다는 현행법만으로도 위법에 해당한다”고 지적해 기업형 네트워크들의 꼼수에 제동이 걸리게 생겼다.
 

사실 일부 네트워크나 직영치과 등에서는 MSO 전환 등의 편법을 통해 ‘1인 1개소 법’에 발 빠르게 대처해 왔다. 유디의 경우 전 지점을 매각해 독자적 운영체계로 바꾼다고 선언하며 경영지원, 인력지원 등 여러 업무를 각각의 사업체에서 운영하는 전문 MSO 형식을 도입하겠다고까지 밝혔다. 하지만 이것도 배 과장의 말대로라면 위법 가능성이 높다.  


굳이 ‘1인 1개소 법’이 아니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의 프랜차이즈법도 발목을 잡을 수 있다. 프랜차이즈법 상 네트워크 본점과 가맹점 간의 권력관계를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고 본점의 가맹점 운영 개입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가맹점 사업 역시 위법 소지가 크다는 얘기다. 


재미있는 것은 복지부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문의가 바로 지분 투자율이라고 한다. 그만큼 법망을 피해 갈려는 움직임들이 많다는 것인데 의료법상에서 정하진 않았지만 병원 운영의 주도권만 갖고 있어도 개설자로 본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어서 앞으로 의료인 1인이 여러 의료기관을 소유하기는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이번 ‘1인 1개소 법’은 정부가 형식적인 법 개정이 아닌 철저한 근절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1인 1개소 법’으로 인해 혼탁해진 치과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과 더불어 기업형 저수가 네트워크들의 불법 행태까지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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