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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앞의 덫 일단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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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앞의 덫 일단 피했다
  • 박천호 기자
  • 승인 2012.07.13 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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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법’ 시행 … 유디·룡, 전 지점 매각 선언

유디치과와 룡플란트치과 네트워크가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변태(變態)를 시도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 네트워크 모두 이달 초 주요 신문사에 보도자료를 통해 보유하고 있던 전 지점을 매각해 독자적인 운영체계로 바꾸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보도자료 내용에도 있듯이 이는 내달 1일부터 1인 1개소 법이 시행됨에 따른 조치로 그동안 대표원장 1인에 의해 전국에 같은 상호의 치과가 운영되고 있다는 불법성 시비를 잠재우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 이로써 의료인의 1인 1개소 법으로 불법성 네트워크치과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예상은 우선 피해가게 됐다.
지난해 12월 29일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두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피라미드형 치과 네트워크들을 근절시키게 됐다는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반유디 법’이라는 신조어까지 낳았었다.
피라미드 치과로 인해 경영상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았다는 잠실의 한 개원의는 “유디와 룡플란트 네트워크 치과 모두 협력치과 체제 전환만 밝혔을 뿐 전 지점이 브랜드와 진료기술을 공유하면서 동일한 진료비를 받고, 지점 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재료를 공동구매할 방침인 것으로 안다”며 “건물 외벽의 색만 바꾼 형식적인 변형이다. 다시 말해 기존의 경영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영방식으로 불법재료와 저수가의 명맥은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속셈인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와 함께 몇몇 개원의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는 이유는 매각소식과 함께 유디치과 측이 치협 및 일부 치과전문지에 대한 소송건 취하 발언을 했기 때문.
유디치과 측은 “조직변화에 따라 치과계 내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치협을 상대로 제기했던 명예훼손 등 민형사 소송건 8건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L원장은 “유디치과에서 어떤 꼼수로 각 지점의 원장들과 계약을 맺었는지 알 수 없지만, 조여오던 법망을 일단은 피하게 됐다”며 “거기에 추가로 소송 취하 발표를 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진심과 양심을 담은 치과라는 인식을 부각시키고 있다”며 분개했다.
추후 상황은 더 지켜봐야 겠지만 피라미드형 네트워크치과들과 개원가의 대립은 단기전을 넘어 장기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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