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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치과의료시장 근본적인 구조 변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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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치과의료시장 근본적인 구조 변화 필요하다
  • 윤미용 기자
  • 승인 2012.07.13 0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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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시행되는 ‘1인1개소 법’으로 인해 개원가 구조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일시적이거나 단편적인 현상일 수도 있으나 그동안 암암리에 편법으로 운영돼오던 직영치과 형태의 1인 다개소 치과들이 일단은 정리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치과 매물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지금이 개원 적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급매물이 많이 늘고 있다는 사실은 이를 방증해 준다.

‘1인1개소 법’은 ‘반유디법’으로 불릴 정도로 유디 등 기업형 저수가 네트워크치과들의 활개를 막기 위해 추진된 법이지만 이로 인해 이들은 물론이고 일부 편법으로 여러 치과를 소유해온 치과들도 다 같이 정리하는 기회가 됐다. 그러나 ‘1인1개소 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그동안 자행돼온 불법 행태들이 완벽하게 해결될 수는 없다.

벌써 ‘1인1개소 법’ 당사자인 유디와 룡플란트가 전 지점을 매각해 독자적인 운영체계로 바꾸겠다고 공식 선언했다는 것은 법적으로나 서류상으로 문제가 없도록 모든 장치를 끝냈다는 의미다. 

간과해선 안 될 것은 ‘1인1개소 법’이 시행된다고 해도 또 다른 편법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이다. 게다가 기업형 네트워크치과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했다는 것.

사실 기업형 저수가 네트워크들이 개원가의 공공의 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치과 진료비의 저수가화다. 때문에 ‘1인1개소 법’이 1인이 1개소 이상을 설립하지 못하게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가가 제자리로 돌아오게는 하지 못할 것이다.   

유디와 룡플란트가 아무리 독자 운영체계로 전환했다고 해도 브랜드를 계속 공동으로 사용하고 여전히 공동구매를 통해 낮은 진료비를 고수한다면 ‘1인1개소’는 의미가 없어진다. 표면적으로는 개선되더라도 근본적인 체제가 변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법을 시행하는 정부는 물론이고 치협과 특히 개원가의 철저한 관리 와 감독이 필요하다. 아울러 치과의료시장의 근본적인 구조도 변화돼야 한다. 현 구조 하에서는 법과 제도만으로 불법 행태를 근절시키기는 어렵다. 궁극적으로 환자들이 ‘가격’이 아니라 ‘진료의 질’을 보고 치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새로운 보험항목 창출을 통해 보장성을 강화한다면 앞으로 치과의료시장 구조를 변화시키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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