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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안했다가 몇 백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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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안했다가 몇 백만원 배상?
  • 박천호 기자
  • 승인 2012.07.05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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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위반 피해 속출 … ‘1분 더 설명 운동’까지

시술 전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 백 만원의 합의금을 물어주는 경우가 적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임플란트와 교정, 사랑니 발치 등 개원가에 수술을 필요로 하는 시술의 증가로 인해 후유증 또한 증가하면서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다.
때문에 시술에 앞서 환자에게 시술의 위험성이나 술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대다수의 치과의사들은 이를 잘 알면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위)의 사례에서도 시술 후 후유증 등으로 환자와의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진 경우 ‘시술 전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국 패소해 위자료를 내준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한성희 전 고충위원장은 “다년 간 고충위 일을 하면서 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작게는 수 십 만원에서 많게는 수 백 만원까지 합의금을 내주는 사례를 많이 봐왔다”며 “수술을 필요로 하는 진료가 많아진 요즘 진료에 앞서 환자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시술에 대한 설명은 물론 그에 대한 환자의 의견을 듣는 자세가 가장 이상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개원가에서는 일반적인 의료행위의 경우 의료행위의 필요성이나 내용, 위험성 등을 환자에 설명하고 이를 문서화해 동의를 받는 경우는 드문 게 사실이다.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도 절차상 형식적인 설명에 그쳐 실질적으로 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 진행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J 원장은 “설명을 환자에게 했음에도 그 설명을 이해하지 못한 경우 법원은 환자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다”며 “필요하다면 진료차트나 수술동의서 등에 그림을 그려서라도 환자가 이해하기 쉽게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S법무법인 관계자는 “치과의사는 의료행위를 진행함에 있어 환자에게 진료방법과 해당 진료에 따를 수 있는 위험성 및 부작용 등 환자의 의사결정을 위한 사항에 대해 사전에 설명할 의무가 있다.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라면서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최선을 다해 설명해야 하며, 만약 설명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희대치과병원(병원장 우이형)에서는 환자와의 의료분쟁을 줄이기 위해 환자 얘기 1분 더 듣고 1분 더 설명하기 등의  ‘1분 더 운동’을 실시하고 있어 주목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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