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이야기 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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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 ⑪
  • 김지현 기자
  • 승인 2012.07.03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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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구입할 때 절세하는 방법(3)

배우자 명의로 구입했을 때
배우자 명의로 구입한 후 배우자가 부동산임대업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원장에게 임대를 했을 때의 절세효과는 얼마나 될까?

우선 건물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과세사업자(부동산임대업)이므로 환급받을 수 있다. 월 임대료가 25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원장 입장에서는 한 달에 250만 원+25만 원(부가가치세)=275만 원을 지출해야 한다.

부가세를 포함한 임대료는 경비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해 원장이 누릴 수 있는 절세효과는 275만 원×12(개월)×16.5%(소득세율) =5,445만 원이 된다. 대신 배우자의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한다.

배우자의 소득은 1년에 3천만 원(월 250만원×12월=3천만 원)이고, 여기에서 1년의 감가상각비(200,000,000원/30년=6,666,666원)를 경비 처리해 빼면 총 임대소득은 23,333,334원이 된다.

이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세율은 15%이고, 주민세까지 포함하면 16.5%이므로 23,333,334원×16.5%=3,850,000원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절세효과와 현금 흐름 비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원장 명의로 구입했을 때는 121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반면 배우자 명의로 했을 때는 5,445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하지만 현금 흐름을 비교하려면 배우자의 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를 고려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한 번 돌려받으면 끝이므로 건물을 구입한 첫 해만을 기준으로 하면 비교가 정확하지 않다.

따라서 1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원장 입장에서 현금 흐름을 살펴보면 23,850,000원(507,900,000원? 484,050,000원) 만큼 더 유리한 것으로 분석된다.

 

세무법인 Tax Home&OUT 백길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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