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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보철보험시대] 조재현의 치과건강보험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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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보철보험시대] 조재현의 치과건강보험이야기
  • 조재현 원장
  • 승인 2016.07.07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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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틀니, 보험임플란트 65세 시대를 맞이하며

 

 


치과임플란트 보철 수복 후 사후점검기간 3개월이 경과된 후 보철수복과 관련된 처치는 비급여지만 치과임플란트 주위에 치주질환 등으로 시행한 처치 및 수술은 보험급여대상입니다.

임플란트치아의 치주치료는 틀니의 유지관리행위와 달리 비급여로 시술한 치과임플란트도 연령과 관계없이 보험급여대상입니다.

또한 임플란트치아의 치주질환처치 및 수술은 세부인정고시에 따라 기존의 행위를 준용하도록 돼 있어 틀니 유지관리 행위처럼 공단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고 본인부담금도 50%가 아니며 횟수의 제한이 없고 기존 행위의 급여인정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아래 정리된 세부인정고시를 숙지해 임플란트치아 주위 치주질환처치를 실시하는 경우 투입한 에너지를 적절히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

 

 

임플란트치아 유지관리 관련 세부인정사항

① 치과임플란트 치아에 보철물의 교합면 나사 삽입구 재충전을 하는 경우 수기료는 차15와동형성료(면당), 차13충전(면당), 차13-2충전물연마(치당)의 소정점수를 각각 산정함.

주) 즉처료를 산정할 수 없음.

② 치과임플란트 치아의 보철물을 재부착하는 경우에는 차20보철물재부착(1치당)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③ 치과임플란트 보철연결용 나사 또는 지대주가 임플란트 고정체 내부에서 파절돼 판막을 거상하고 파절편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차97 악골내고정용 금속제거술(주)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주) 치과 관련 수술에 사용하는 Burr 다. 관혈적 정복술 등(28,070원) 함께 산정가능.

④ 동일부위에 차105치은박리소파술[1/3악당]과 차98치과임플란트 제거술[1치당]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에는 주된 수술은 소정점수의100%, 제2수술은 소정점수의 50%로 산정함.

주1) 1/3악 범위 내 인접치아에 치은박리소파술을 함께 시행한 경우의 산정기준이며 임플란트 주위만 박리한 경우는 산정할 수 없음.

주2) 차105치은박리소파술 간단-복잡, 차98치과임플란트 제거술 단순-복잡 행위들이 함께 시행될 경우 상대가치점수가 높은 행위를 100% 산정하고 낮은 행위를 50% 산정함.

주3) 차98 치과임플란트 제거술 복잡의 경우 치과 관련 수술에 사용하는 Burr 가. 산정가능.

⑤ 치주질환 등으로 치과임플란트 치아 주위염 점막박리소파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시행위에 따라 차105 치은박리소파술 가. 간단 또는 나. 복잡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⑥ 치주질환 등으로 치주질환 처치 후 치과임플란트를 점막으로 완전 피개하였다가 구강내로 재노출시키는 방법인 치과임플란트 점막관통 이행부 재형성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차105-가 치은박리소파술[1/3악당]-간단의 소정점수에 포함하거나, 치은이식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차111치은이식술의 소정점수에 포함됨(치은박리소파술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에도 별도 산정할 수 없음).

주) 치은이식술을 시행한 경우 공여부에서 이식편을 채취하는 행위는 고시 제2007-139호 구강전정성형술시 수기료 산정방법 <점막이식을 통한 술식의 경우 차111치은이식술 100%와 자16가(1)(나)국소피판술-기타의 50%를 산정>에 따르면 된다.

즉, 주수술인 치은이식술을 100% 산정하고 이식편을 구개측 등의 다른 부위에서 채취하는 행위는 <자16가(1)(나)국소피판술-기타>를 50% 산정한다. 또한 공여부 지혈을 위한 Plate splint 제작 시 차26상고정장치술(지원에 따라 차-30 수술용스플린트)을 산정할 수 있다.

⑦ 치과임플란트 치아에 치주외과적 수술처치 후에 실시하는 치과임플란트 표면처치술(나사선성형술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1~2개 치아에 실시했다 하더라도 차106치근면처치술(1/3악당) 소정점수의 200%를 산정함.

⑧ 치주질환 등으로 치과임플란트 치아주위염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시행위에 따라 차107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또는 가.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이식의 경우 또는 나. 자가골이식의 경우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⑨ 치주질환 등으로 치과임플란트 치아주위염 골유도재생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시 행위에 따라 차108조직유도재생술 가. 골이식을 동반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나. 골이식을 동반한 경우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치석제거,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 치주치료후처치 등 고시되지 않은 치주질환처치는 자연치아와 임플란트치아 구분없이 임상적으로 필요하면 실시하고 각 행위의 급여인정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치료결과의 영속성을 위한 정기적인 치주치료는 임상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치과건강보험이라는 제도를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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