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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보험시대]특별기고-보장성 강화가 혜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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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보험시대]특별기고-보장성 강화가 혜택인가?
  • 정동훈기자
  • 승인 2016.06.24 12: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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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가 혜택인가?

보장성 강화가 혜택인가?

7월1일부터 완전틀니, 부분틀니, 치과임플란트 보험적용 연령이 65세로 확대된다. 이미 예정되어 있던 순서로 진행되는 일이지만 치과계에서는 대상자가 확대되는 것이 미치는 여파는 점점 커지고 있다.

보장성 강화에서 치면열구전색술, 완전틀니, 부분틀니, 치과임플란트, 치석제거는 기존의 보험항목과는 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비급여행위에서 부분적으로 보험으로 적용하다보니 비급여수가가 존재하면서 연령을 기준으로 보험수가가 적용되거나 연간 1회라는 제한을 가지는 특징이 있다. 즉 비급여수가와 보험수가가 비교되는 특성을 가지며, 본인부담금이 50%로 높다는 특징이 있다.

정부나 시민단체에서는 보장성 강화로 국민들에게도 혜택을 주었지만, 치과에도 혜택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수가협상과정에서도 지난해 치과의원은 18.2%, 치과병원은 25%의 진료비가 늘었으니 치과에 좋은 거 아니냐는 생각이다.

갑자기 살림이 20%이상 늘었으면 치과 살림이 풍족해져야 하는데 실제로 풍족해졌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고 있다.

비급여가 급여로 전환되는 경우에 결국 왼쪽 호주머니의 돈을 오른쪽 호주머니로 옮기게 되는 것인데 급여화되는 과정에서는 액수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으므로 오른쪽 호주머니만 보게 되면 늘어났지만 줄어든 왼쪽 호주머니에 대해서는 계산기를 잘 두들겨보아야 한다.

치과계 입장에서는 보장성 강화로 이런 저런 불이익이 생길 것 같아서 반대를 하면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국민건강을 외면한다고 하면서, 보장성 강화가 된 이후에는 다른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진료비가 증가했으니 진료비 인상은 억제해야 한다는 것은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해 주는 것이 아닌 별도의 행위로 순수하게 증가시켜 준 경우에 해당되는 말이지 비급여 수익이 급여 수익으로 전환된 것에 대해서는 적용해서는 안 될 말이다. 예전 수가협상에서는 치과는 비급여가 많아서 살림이 괜찮으니 보험수가는 낮게 주어도 된다는 억지보다도 더 이상한 말이다.

급여기준이 변경되면서 생기는 대상자 확대는 지역별, 치과별로 편차가 크게 영향을 줄 것이다. 대상연령층이 높은 비율을 가지는 치과에서는 보험청구액이 증가할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험청구액이 증가했다고 치과수입이 늘었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체크해 보아야 할 부분이다.

앞으로도 보장성 강화로 비급여 수가가 급여화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다. 경기가 침체되어서 이렇게 환자가 없다면 보험진료라도 올려서 생존해야 한다는 치과계의 급박한 심정을 생각한다면 ‘수가만 받쳐준다면’ 보험화도 좋다라는 의견이 많아지는 것 같다.

일부에서 최근 보장성 강화로 들어간 행위들이 ‘보험수가가 높다’라고 공격도 해 오고 있다.

그 이유로 기존 보험항목들보다 상대적으로 수가가 높으며, 현재 관행수가인 비급여 수가들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서 보험수가가 관행수가보다 ‘높다’라는 주장이다.

기존 보험수가는 원가분석 상으로 너무 저평가되어 있으므로 그것을 기준으로 본다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맞지만 비상식적인 수가를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기존 보험수가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지 최근 보장성 강화로 들어간 보험수가가 높은 것이 아니라 덜 낮은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관행수가와의 비교에서도 관행수가는 전국적으로 다양한 수가를 가지고 있다.

극단치인 낮은 수가를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이번에 방송에서 문제가 된 재료대의 경우 상한가는 실거래가에서 무리한 수가는 인정하지 않는 기준이나, 기존 수가의 재료대는 상한가로 구입이 불가능한 재료가 많다는 비현실적인 숫자에 비해서 상한가 내에서 거래된 실거래가를 보상해 주는 것이므로 상한가라는 제도취지에 맞는 것이다.

일부 비정상적인 거래를 전체 거래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맞지 않다.

앞으로 급여화되는 항목의 경우 상대가치수가제도에 맞추어서 수가를 산정하는 경우 극단적으로 왜곡된 수가들을 기준으로 수가를 산정하게 될 수도 있다.

기존의 임플란트나 틀니도 상대가치수가제도의 틀로 재산정하는 경우 낮아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으로 비급여를 편입시키는 것이 단순하게 좋은 일이라는 생각은 순진한 생각이 될 수도 있다.

다만 상대가치수가제도에서 총점고정 즉 치과계 파이를 생각한다면 파이가 20%정도 늘어난 것으로 가정하고, 전체 치과계 파이를 지켜내는 방안에 대해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전체 파이를 고정하고 각 항목별 상대가치를 재산정하는 경우 수가변동 폭이 커질 수도 있다. 초기 틀니가 보험화되었을때 상대가치 쪽에서는 수가산정이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들이 우세했다.

현재 이러한 행위들은 상대가치로 표시되고 있으나 상대가치수가제도안으로 들어와 있지는 않다.

단순하게 치과진료비가 늘어났다는 점과 현재 급여화되는 행위의 수가가 많이 저평가되지 않았다는 생각만으로 접근하다가는 왜곡된 치과건강보험이 더 악화되는 제도가 될 수 있다.

전체가 늘었으나 환자가 편중되는 문제나 급여기준에 대해서도 치과계의 면밀한 접근이 필요한 시기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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