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노인틀니 급여화 적용방안 및 쟁점 고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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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노인틀니 급여화 적용방안 및 쟁점 고찰(2)
  • 윤미용 기자
  • 승인 2012.06.1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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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보험학회 김욱 홍보섭외이사

 

이번에는 상세항목별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적절한 대안제시를 하고자 한다.

 

1. 교체주기(내구연한) 7년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합의된 노인틀니 교체주기 5년을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합의된 안을 파기하고 평생 1회 또는 교체주기 8년, 7년 등으로 번복해 극심한 정책적 혼선을 초래하고 국책사업의 성공을 위한 건실한 파트너인 대한치과의사협회 및 소속 전 회원에게 엄청난 불신과 혼란을 초래한 일차적 책임이 있다.

치과보철학적 관점에서 볼 때 완전무치악에서 전체틀니 사용 시 치아가 결손된 잔존치조재에서 치조골의 지속적 흡수로 기존 의치의 부적합 및 악골구조의 진행적 변형이 유발되어 최초 1년 이후라도 첨상(리라이닝) 및 개상(리베이싱)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의 교체주기 5년도 과도하게 길다는 지적이 많다.

그러나 환자나 의사의 무분별한 재제작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교체주기를 임시적으로 5년으로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2년 내에는 재제작을 금지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다.

또한 재제작 사유로는 구강 내 상태의 심각한 변형 외에도 환자 고의나 과실이 아닌 의치의 심각한 변형 및 파절 등의 경우도 포함돼야 할 것이다.

2. 레진상 완전틀니만 급여- 금속재 및 금속상 틀니 차액보상 불가
보험재정상의 근본적 한계나 급여대상이 만 75세 이상 고령 노인이라 저작력으로 인한 의치파절이나 변형 등이 적다는 점, 첨상 및 개상 등 유지보수 술식의 급여화 도입으로 의치수명 연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레진상 틀니가 유지보수에 유리하며 원가가 금속재 사용 틀니나 금속상 틀니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번 노인틀니 급여화 시 최초 급여대상 의치로 결정된 정책적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치과보철학적 관점에서 볼 때 현재 결정된 교체주기가 7년으로 과도하게 길다. 하악 대합치가 자연치열이고 상악이 완전 무치악인 경우 상악 전체틀니가 금속상으로 제작돼야만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변형 및 파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금속상 틀니도 적정수가를 개발하여 급여화하거나 현재 재정적 부담이 크다면 한시적으로 차액보상을 허용하는 등 적절한 조치가 시급하다.

3. 임시틀니 급여화 및 저수가 책정(22만원)
임시완전틀니가 즉시의치 개념으로 제작되기 위해서는 본 틀니와 차이가 없는 고난이도의 숙련된 기술 및 제작과정을 요한다. 따라서 충분한 연구, 검토, 수가개발 없이 졸속으로 저수가로 책정해 급여화 하면 노인틀니 대상자에게 불필요한 재정부담 및 상당한 민원을 유발할 것으로 우려된다.

4. 노인틀니 급여대상자 사전등록제 (중복급여방지) 및 시술동의서
단순한 행정편의적 사전등록제나 시술동의서가 아닌 완전 무치악 상태의 표준적 진단분류기준을 개발, 적용하여 급여대상자에 대한 난이도 평가를 하고, 고난이도군은 적절한 상급치과병원으로 이송해 상급기관에서는 난이도를 반영한 적정 수가보상 등을 해야만 의료현장에서의 민원발생을 줄일 수 있다.
단계별 포괄수가로 본인부담금을 분납하고 통상적인 월별 보험청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업무지원도 돼야 한다.

5. 무상보증기간 횟수(3개월 내, 총 6회, 초·재진 진찰료만 청구) 및 사후수리 적정수가 개발 고시
사후관리 항목원가조사 및 재원 확보가 전혀 안돼 있고 기존 틀니 장착자도 사후관리대상에 포함되면 막대한 재정소요가 예상되는 가운데 무상보증기간 이후의 사후관리 역시 비급여로 진행한 후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자는 치과계의 요구도 수용되지 않았다.

복지부의 일방통행식 확정 및 선시행 후보완 방침은 성공적 제도정착에 많은 한계가 되고 있다.
복지부는 속히 전문가단체인 치협의 자문을 적극 반영해 틀니 급여화의 후속조치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임박한 노인틀니 급여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자세를 견지해야만 할 것이다.

6. 대국민 및 대회원 차원 홍보강화 절실
최근 시행한 대국민 및 대회원을 대상으로 한 노인틀니 급여화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절대 다수의 국민 및 회원들이 결정된 사항에 대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치협은 대국민 홍보 포스터, 소책자 및 기타 관련자료 등을 적극 제작, 배포해 임박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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