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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미백제 다시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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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미백제 다시 ‘관심’
  • 김지현 기자
  • 승인 2012.06.11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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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제품 사용 물의로 주문 증가

최근 일부 치과의 불법 치아미백제 사용 여부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면서 치아미백 제품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으로부터 허가 받은 전문가용 치아미백 제품에 대한 관심이 다시 급증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식약청 허가를 받은 메디파트너(주)의 치아미백제 ‘브라이트스마일’과 미국 Ultradent사로부터 (주)더존월드(대표 이계우)가 수입 판매하고 있는 치아미백제 ‘Opalescence(오팔레센스)’, 삼일제약의 ‘Zoom’ 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브라이트스마일’을 국내에 독점 공급하고 있는 메디파트너 측은 “불법 치아미백제 사용 적발 사건 이후 ‘브라이트스마일’ 사용방법 및 주문에 대한 문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이트스마일’은 현재 전국 300여 개 치과에서 시술 중이며, 전 세계 80개국 140만 명의 환자에게 시술된 바 있는 안전성이 검증된 치아미백제로 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존월드의 ‘Opalescence’도 식약청 허가 제품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도 많은 치과의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치아미백제로서 20%에 달하는 수분 함유로 치아미백 효과가 뛰어나고 지속성이 좋아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삼일제약의 ‘Zoom’도 미백을 촉진하는 AP Lamp의 빛과 미백겔의 성분으로 환자와 술자 모두 만족할 만한 임상 결과를 보이고 있다.
 

모 원장은 “지금까지 국내 치과에서 사용되는 고농도 미백제나 과산화수소 함유 치과용 연마제 사용에 대해 제동이 걸린 만큼 지금부터라도 합법적인 시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소비자들의 민감도가 높아져 있는 현 상황에서 불법 치아미백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단순히 해당 치과와 고객 간의 문제가 아니라 치과계 전반에 대한 의료 소비자들의 신뢰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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