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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와 보험]⑱ 보철의 보험청구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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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와 보험]⑱ 보철의 보험청구⑵
  • 덴탈아리랑
  • 승인 2016.03.0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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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에 이어>
완전틀니와 마찬가지로 임시 레진상 부분틀니의 적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 수가산정은 잔존 치아 및 결손치아 개수에 따라 그 제작에 소요되는 재료비 등에 차이가 있어 진찰료, 치료재료 등을 포함해 의원급을 기준으로 기본(3치 기준) 64,010원, 추가 1치당 6,150원이며, 본인부담률은 50%다.

예를 들어 하악의 결손치아(지치 제외)가 총 8개인 환자가 치과의원에서 임시 레진상 부분틀니를 제작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해당 수가를 산정할 수 있다.


결손치아의 개수에 따라 임시레진상 부분틀니의 수가가 달라지므로 각 요양기관은 부분틀니 제작 전 임시레진상 부분틀니를 제작하게 되어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청구를 하는 경우 반드시 잔존치아의 치식부위를 정확히 기재한다.

3. 틀니유지관리
틀니 장착 후의 유지관리는 무상 유지관리와 유상(보험)유지관리로 구분된다. 무상유지관리는 틀니를 제작한 병의원에서 틀니 장착 후 3개월(최대 6회)까지 적용되며 잇몸처치, 의치청소, 정기점검 및 교육훈련이 포함된다. 무상항목은 진찰료(원외처방 발행 가능)만 청구한다.

무상 유지관리 기간 중 의치가 심하게 파절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재제작한다. 단, 분실 시는 비급여에 해당한다.

유상(보험) 유지관리는 무상 유지관리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적용되며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한 틀니의 유지관리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유지관리 행위는 반드시 완전틀니를 제작한 병의원과 동일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귀금속이 포함된 레진상 완전틀니 및 귀금속상 부분틀니에 대한 유지관리와 임시틀니에 대한 유지관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유지관리 행위는 완전틀니(레진상,금속상)의 유지관리 행위 9항목이며, 부분틀니는 여기에 Clasp 파절 수리(간단 및 복잡)가 포함된 11개 항목이다. 유지관리 행위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클라스프(Clasp) 수리에서 단순과 복잡의 차이는 가공선을 이용해 파절된 클라스프를 수리하는 경우(단순)와, 주조법(Casting) 제작으로 파절된 클라스프(Clasp)를 수리하는 경우(복잡)로 구분한다.

유지관리는 상·하악 각각 유지관리 행위에 따라 1~4회로 규정돼 있으며, 각 항목별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한다. 항목별 연간 급여 인정 횟수는 회계연도(1월1일) 기준으로 산정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을 통해 각 개인별 적용 횟수 관리가 이뤄지므로 요양기관은 완전틀니, 부분틀니의 유지관리 시술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등록 해야 한다.

등록시스템 조회 결과 해당 유지관리 행위에 대해 급여횟수가 남아 있을 경우 수진자 본인에게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만약 급여횟수가 남아있지 않다면 수진자가 전액 본인부담 해야 하므로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원할 경우 별도의 등록 없이 시술하면 된다.

유지관리 기준과 별도로 기존 부분틀니를 제작한 환자가 지대치가 흔들리거나 잔존치아가 질환 및 사고 등의 사유로 발치 및 결손돼 무치악 상태가 된 경우에는 부분틀니 제작기간과 관계없이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급여가 가능하다.

4. 치과임플란트
치과임플란트 보험급여 대상은 2015.7.1. 기준으로 만 70세 이상(1944. 7. 1. 이전 출생자)의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며, 상악 또는 하악에 부분 무치악(완전 무치악 제외)으로 치과임플란트 제작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최대 2개까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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