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0:54 (목)
[치과와 보험]⑯ 재심사 조정청구와 이의신청
상태바
[치과와 보험]⑯ 재심사 조정청구와 이의신청
  • 덴탈아리랑
  • 승인 2016.02.18 10: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험청구 후 결과통보서에서 조정된 내역을 확인하고 요양급여 비용 심사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서 도착 후 90일 이내에 재심사 조정청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재심사 조정청구와 이의신청 등은 우편에 의한 직접 발송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서비스를 이용한 인터넷 접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1) 우편접수
재심사 조정청구를 우편으로 접수하는 방법은 각 청구 프로그램의 결과 통보서를 확인한 후 청구서를 직접 작성해 발송하는 것으로, 인터넷에 익숙지 않은 경우에 사용하나 번거롭고 인터넷 접수가 간편해져서 요즘은 많이 활용하지는 않는다.

우편접수를 위한 재심사조정청구서는 각 청구프로그램 신청서에서 작성하는데, 청구서에는 접수번호와 묶음번호 심사차수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이는 각 청구프로그램에서 결과 통보서에서 확인한다. 재심사조정청구서 작성 시 사유와 내역을 정확히 기재하고 출력한 후 관련서류(진료기록부 사본 또는 방사선 자료 등)를 첨부해 우편으로 발송하면 우편접수가 완료된다.


2) 인터넷 접수
인터넷 접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서비스에서 이루어진다.
업무포털서비스→ 진료비 청구→ 재심/이의신청/환수/정산에서 재심사조정청구가 가능하다.

재심사 조정청구를 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난관은 청구하고자 하는 문서를 검색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구분란을 진료연월일로 바꿔 청구하고자 하는 연월을 입력해 조회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 문서가 검색되면, 심사차수를 클릭하게 되고, 바로 하단에 조정된 내역이 차례대로 나온다.

이 가운데 재심사 청구해야 하는 수진자를 체크한 후, 추가를 누르면 오른쪽으로 내역이 이동하게 된다. 이때 오른쪽 하단부 사유와 진료기록부 사본 또는 방사선 자료 등의 서류를 첨부한다. 같은 방법을 반복해 여러 개의 재심사 자료를 추가하면 된다.

이런 과정이 완료 됐다면 오른쪽 가장 마지막 단의 최종제출을 누르면 된다. 최종제출을 누르기 전 제출내역 미리보기로 마지막 검토를 하는 것이 추천된다.

3) 이의신청
재심사 조정청구를 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재심사 조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만약 통보받은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도 재심사청구와 동일하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한다.

이의신청을 하면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게 되는데, 만약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 마지막으로 심판청구를 하는 방법도 있다.

치과에서의 보험청구도 중요하겠지만, 심사결과를 확인하고 조정내역을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과정이다.

모든 일을 할 때 마무리가 깔끔해야 하는 것처럼, 심사결과를 확인하고 오류를 수정하는 과정이야말로 우리가 하는 진료에 대한 깔끔한 마무리가 아닐까 생각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