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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노인틀니 급여화 적용방안 및 쟁점 고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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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노인틀니 급여화 적용방안 및 쟁점 고찰 (1)
  • 윤미용 기자
  • 승인 2012.06.08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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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서울대치과병원에서 열린 ‘노인틀니 급여 및 관리방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7월 시행 예정인 노인틀니 급여화 방안 및 쟁점에 대해 고찰한다. 먼저 노인틀니 급여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후반부에서는 상세 항목별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적절한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우선 치과의사들이 완전틀니 급여방안에 대해 숙지할 필요가 있어 이를 먼저 다룬다.
급여 대상으로 만 75세 이상 상악 또는 하악의 완전 무치악 환자로 한정했다. 지불방법은 진료단계별 포괄방식으로 각 진료단계에 따라 해당비율 만큼의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가능하다.

 

(표) 완전틀니 진료단계별 분류

 

 

틀니는 원칙적으로 7년 이후에 다시 급여할 수 있으나 틀니 제작 후 7년 이내라도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추가 1회에 한해 재제작하는 것을 인정하기로 했다. 세부기준은 추후 전문가 등과 협의해 마련한다.
무상보증기간은 3개월 이내 6회에 한하여 무상 수리(리베이스, 리라이닝 등 포함)하며, 진찰료는 산정할 수 있다.
열중합형 의치상용 레진 및 다중중합 레진치아를 사용한 레진상 틀니만 급여대상으로 제한하며, 금 또는 titanium 등 금속상을 사용한 틀니는 급여에서 제외되고 차액보상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중복급여 방지를 위해 사전등록제를 시행해 온라인상에서 신분조회 및 등록절차를 진행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존 치과청구 프로그램 업체의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지원한다.

완전틀니 사전·사후단계 보장성 강화
완전틀니 제작을 전제로 임시완전틀니는 틀니제작기간(약 30여일) 동안 무치악 상태로 식사 및 대외적 활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보험급여가 적용됐다. 임시틀니의 급여전환으로 임시틀니 제작을 원하는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진단적 정확성을 높이는 동시에 틀니에 대한 불만족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존 틀니 보유자는 제외하고, 기존 치아를 새로이 발치한 무치악 환자를 적응대상으로 7월부터 적용한다.
사후수리는 틀니의 수명연장 및 질 제고, 불필요한 재제작 방지 등을 위해 매우 중요하나 노인들에게 사후수리 비용이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후수리의 보험급여를 결정했다. 7월부터 급여가 시행된 후 3개월간의 무상보증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 급여적용을 결정하고 구체적인 수가 및 인정기준은 현재 마련 중이다.

상대가치점수 조정
2012년 5월 8일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완전틀니 및 임시틀니 상대가치점수조정은 의원급 기준 완전틀니 975,000원, 임시틀니 220,000원으로 결정됐다.
- 완전틀니: 병원 1,018,000원, 종합병원 1,060,000원, 상급종합병원 1,103,000원
- 임시틀니: 병원 230,000원, 종합병원 239,000원, 상급종합병원 249,000원
사후수리행위의 상대가치점수 조정은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진료중단 시 보상방안으로 진료단계별로 구분하여 진료한 부분까지만 보상하기로 하고, 공단 등록제를 도입해 진료중단 시 수진자 자격관리 시스템상의 자격관리 조회 시 중단여부 및 사유를 기재해 타 요양기관에서의 중복급여를 차단하기로 했다.

 


부득이한 경우 중단사유를 기재 후 재제작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업무정지나 폐업 등 요양기관 사유만 인정하며, 장기입원 등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형된 경우 등 환자 사유 시에 한해 추가 급여하기로 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치료중단은 기본적으로 불허하며 치료시작 시 진료동의서를 작성해 미납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노인틀니 대상이 고령의 노인인 점을 감안하여 설명유무에 대한 민원의 소지가 다분하여 치료시작 시 치료동의서 작성이 필요하다. 치료동의서 작성 과정상 치과의사는 술 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 및 보호자는 진료내용을 숙지확인 해야 한다(동의서 작성 시 치료중단이 불허되니 치료계획부터 종료까지 충분한 사전설명 및 동의를 요한다).

 

대한치과보험학회 김욱 홍보섭외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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