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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와 보험]⑭ 근관치료와 관련된 보험청구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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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와 보험]⑭ 근관치료와 관련된 보험청구⑶
  • 덴탈아리랑
  • 승인 2016.01.2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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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당일발수근충. 차-7 가.영구치 U0074, 나.유치 U0075

발수 당일에 근관충전까지 완료하면 청구한다. 발수, 근관와동형성, 근관장측정, 근관확대, 근관성형, 근관세척 및 건조, (가압)근관충전 비용이 포함되므로 청구 않는다.

마취와 방사선사진 촬영은 각각 청구할 수 있다. 사용한 Barbed broach, 리머 또는 파일(전동형태의 Ni-Ti 파일 포함) 사용은 진료차트에 기록하고 청구한다.

1차 내원의 경우 보통처치, 응급근관처치를 포함한 대부분의 진료가 인정되나 근관세척은 인정되지 않는다. 근관세척의 경우 2회차 내원부터 인정되며 마지막 최종 내원일(근관충전 당일)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11. 수복물 제거
수복물 제거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보철물제거 복잡과 간단을 동일치아에 동시에 시행한 경우 둘 중의 하나만 인정된다. 보철물 제거와 금속재 포스트제거 그리고/또는 근관 내 기존충전물 제거를 시행할 경우에는 한가지는 100%, 나머지는 50%만 인정된다.

파절기구의 제거는 근관 내 파절된 파일이나 리머를 제거할 경우 본인이 파절시킨 기구의 제거도 인정한다. 모든 근관치료는 근관당 적용하고, 심지어는 금속재 포스트제거도 근관당 적용하므로 이를 준용하면 근관당 적용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나 신중할 필요는 있다.

12. 보철물 재부착/
차20 보철물 재부착(1치아당)(U0220)

기존에 장착된 금 인레이, 금 온레이, 레진전장관, 레진 인레이, 도재소부전장관, 금관계속 가공의치, 브릿지, SS Crown이 탈락되어 다시 부착할 때 사용된다. 상병명은 ‘Z46.3 치과보철 장치의 부착 및 조정’, ‘T85.6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을 사용한다.

지대치만 청구하며, Pontic 개수가 여러 개 이더라도 청구할 수 없다. 임플란트 보철물의 재부착은 자연치에 준하여 청구하나 정기적인 재부착은 인정되지 않는다. 재료대는 포함되므로 청구할 수 없다.

도재부분관(라미네이트)나 임시치관 재부착은 규정에 없으므로 건강보험으로 청구할 수 없고, 비급여로 비용을 받을 수도 없다. 유사한 사례로 2013년 메릴랜드 브릿지 탈락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광중합레진을 이용한 재부착을 시행한 후 비급여로 수납한 사례에서, 보철물재부착을 급여로 적용하며 재료대는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2014.12.17. 진료심사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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