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이야기 ⑨ 건물 구입할 때 절세하는 방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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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 ⑨ 건물 구입할 때 절세하는 방법(1)
  • 김지현 기자
  • 승인 2012.06.05 1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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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임차해 10년 동안 병원을 운영한 이 원장은 임차한 건물이 매물로 나온 것을 알게 됐다. 새롭게 이전하면 지금까지의 인지도를 포기해야 하고 또 동종 의원이 들어온다면 환자의 상당수를 뺏길 것으로 생각한 이 원장은 건물을 자신이 구입하기로 했다. 어떤 방법으로 취득하는 게 유리할까?

취득시 세금관련 사항 확인 필수
건물은 매매나 분양 등 유상으로 취득하는 방법과 상속 또는 증여와 같이 무상으로 취득하는 방법이 있다. 유상으로 취득할 경우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해 구입 전에 대비책을 세운 후에 취득 절차를 실행해야 한다.

대비책 없이 실행하면 증여세 등 세금을 추징 당할 가능성이 있다. 건물을 무상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
 

유상 또는 무상으로 취득한 건물 전체를 병원으로 사용하지 않고, 일부만 병원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6개월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 또 병원을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소득 외에 부동산을 임대해 발생한 소득이 있으므로 매년 종합소득세도 신고해야 한다.

건물 구입할 때도 다운 계약서는 No!
부동산을 사고파는 경우 건물 양도인이 양도세 문제 때문에 계약서에 가격을 낮춰 적는 다운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요구에 응할 경우 당장은 취득세 및 등록세가 적게 발생하지만 장차 자신이 건물을 양도할 경우 그 차액만큼 양도차익이 발생하여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또한 취득가액을 낮췄기 때문에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가능 금액도 줄어든다. 뿐만 아니라 건물을 구입할 때 다운계약서를 쓴 사실이 발각되면 법에 의해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세무법인 Tax Home&OUT 백길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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