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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와 보험]⑪ 보존과 관련된 보험청구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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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와 보험]⑪ 보존과 관련된 보험청구⑶
  • 덴탈아리랑
  • 승인 2016.01.0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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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즉일 충전처치/ 와동형성/ (수복물)충전/ 수복물 연마
각각의 행위에 대한 설명은 다음 표와 같다.


① 즉일충전처치는 와동의 면수를 구별하지 않는다. 기존 수복물 제거가 필요할 경우 별도로 청구 가능하다.
② 여기서의 복합레진은 자가중합형 레진, GIC는 자가중합형 글래스 아이오노머 시멘트를 의미한다. Ketac Molar는 재료가격이 Ketac Silver보다 저렴하면서도 즉일충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행위료는 복합레진으로 청구한다. 
③ Miracl Mix 및 Ketac Silver 등 금속강화형시멘트는 영구치의 즉일충전처치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지대치축조형 및 유치충전용으로 사용할 때만 청구가 가능하다[고시제2005-61호(행위)].
④ 하루에 충전이 완료되면 즉일충전+충전, 보통처치 또는 치아진정처치 후 다음 내원 시 충전하면  와동형성+충전으로 청구한다.
⑤ 치수절단이나 당일 발수근충 후 당일 동일치아에 아말감이나 글래스아이오노머 충전을 하면 즉일충전처치+충전이 아니라 와동형성+충전으로 청구한다.
⑥ 자가중합형 글래스아이오노머는 경화시간 경과 후 당일에도 연마할 수 있으나 경화시간이 오래 걸리는 특정 제품의 경우에는 당일 연마 후 삭감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아말감은 24시간 후 연마 가능).
⑦ 마취나 러버댐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⑧ 상기 치료를 하면서 지각과민처치를 동일 치아에 동시에 시행한 경우 지각과민처치는 청구할 수 없다(고시 제2008-149호, 08.12.01 시행). 또한 고시에는 ‘동시에 시행한 경우’라고 돼 있으나 실제로는 상기 치료와 근접한 시일 내에 시행한 경우 일괄 삭감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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