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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와 보험]⑩ 보존과 관련된 보험청구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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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와 보험]⑩ 보존과 관련된 보험청구⑵
  • 덴탈아리랑
  • 승인 2015.12.3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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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치아파절편 제거

치아의 일부분이 파절되어 제거를 필요로 하는 경우 파절부위를 제거한다.

5. 치수복조 / 차2 치수복조(1치아당)(U0020)
치수가 노출되지는 않았으나 치수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혹은 좁은 범위로 치수가 노출되었으나 치수생활력유지가 가능하리라 판단되는 경우 약제를 도포하고 임시충전하는 술식을 말한다.

6. 지각과민처치
외부 자극에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치아를 보존적으로 치료하는 것으로, 치아가 마모, 교모, 산식증, 치은절제, 치은퇴축 등으로 인해 치경부가 노출되어 온도적, 기계적 외부자극에 치수가 예민하게 반응할 때 시행한다. 적용상병은 주로 과민성 상아질 K03.80, 치아의 치약마모 K03.10이며, 국소적 치은퇴축(K06.10)은 상병명으로 적용할 수도 있으나, 지각과민의 직접 상병이라기보다는 기저 원인으로 보아 가급적 적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2013.1.7)에 의하면 보철, 보존(충전), 치주처치(치석제거)를 시행하고 1주 경과 후에 차4 지각과민처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나 삭감이 많이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사용하는 재료 또는 도구에 따라 차-4 U0041 가. 약물도포, 이온도입법의 경우와 차-4 UX001 나. 레이저치료, 상아질접착제 도포의 두 가지로 분류된다.

1) 차4-가 지각과민처치(1치아당)
(가. 약물도포, 이온도입법의 경우)(U0041)

① Gluma, 탈감작, 불소 탈감작, 불소이온도포법에 청구한다.
② 1치아당 2~3회 청구한다(1주 정도 간격).
③ 이온도입법은 치료기간 중 1~2회 청구한다.
④ 약제와 재료대는 별도 청구하지 않는다.
⑤ 보철물 제거 후 지각과민처치는 청구할 수 없다.
⑥ 인레이나 광중합레진 충전 등의 비보험 진료 시 지각과민처치는 청구할 수 없다.

2) 차4-나 지각과민처치(1치아당)
(나. 레이저치료, 상아질접착제 도포의 경우)(UX001)

① 식약처가 품목 허가한 사용목적 및 효능 효과가 ‘지각과민처치’인 레이저 등의 장비 또는 ‘치아의 과민반응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는 재료’인 상아질접착제 등의 재료를 사용한다.
② 동일치아 재실시 인정기간은 치료기간 중 1치아 1회에 한하여 인정하며 6개월 이내 재시행하면 청구하지 못한다.
③ 동시 다수 치아에서 시행할 때, 제1치는 100% 청구하고, 제2치부터 초과되는 치아수 마다 20% 청구한다. 최대 6치아까지 (20%×5), 1일 최대는 200%까지 청구한다.
④ 차4-가 지각과민처치(1치아당)(가. 약물도포, 이온도입법의 경우) (U0041)+차4-나 지각과민처치(나. 레이저치료, 상아질접착제 도포의 경우)(UX001)를 동일 치아에 시행하면 주된 처치 1종만 청구한다.
⑤ 식약청에서 품목 허가받은 접착제 명칭을 내역설명으로 첨부한다.
⑥ 차4-나 지각과민처치(나. 레이저치료, 상아질접착제 도포의 경우)는 진료기록부에 원인치아와 관련된 증상 기록이 없으면 청구할 수 없다.
⑦ 당일에 지각과민처치+치경부 충전을 동시 시행하면 지각과민처치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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