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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 캘리포니아서 영업중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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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 캘리포니아서 영업중단 판결
  • 이현정기자
  • 승인 2015.12.11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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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법원, 불법영업행위에 벌금 등 철퇴

유디치과가 미국 내 불법운영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 퇴출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법원 중앙사법센터(이하 오렌지카운티 법원)는 캘리포니아 치과법을 위반한 김종훈과 UD치과그룹, UD계열사에 대해 치과관련 사업 운영을 금지하는 한편 관련 광고를 중단하고 벌금 등 명목으로 86만7천 달러(한화 10억2천만 원)를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오렌지카운티 법원은 김종훈과 UD치과그룹, UD계열사가 캘리포니아 사업과 직종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무자격자 김종훈이 치과를 소유 및 운영한 혐의 △UD법인이 무면허로 치과를 소유 및 운영한 혐의 △치과운영 장소에 대한 관계당국에 미등록한 혐의 △둘 이상의 치과운영에 관한 사전허가 미취득 혐의 △‘UD치과그룹’명 사용에 대해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 등을 이유로 이 같은 판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에 따라 김종훈과 UD치과그룹, UD계열사는 내년 2월 1일까지 86만7천 달러의 벌금을 지불해야 하며,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치과를 소유 및 운영할 수 없다는 점을 치과 웹사이트에 게재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따라서 ‘UD치과’, ‘UD치과그룹’ 등 ‘UD’를 지칭하는 명칭을 내년 3월 3일부터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UD치과와 관련된 광고와 마케팅을 할 수 없다. 다만 기타 허가받은 개인이나 법인이 관계당국에 ‘UD’ 상호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남겨뒀다.

앞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치과면허국과 주 검찰은 유디치과의 미국 내 불법영업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0월 법원에 정식기소한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국내에서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있는 유디치과의 위법행위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국민건강에 위협을 가하고, 의료질서를 파괴하는 네트워크 형태의 신종 사무장 병원 등이 엄정한 사법적 결과로 발붙일 수 없도록 의료환경이 정립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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